月 2만원에 데이터 1GB '보편요금제' 국무회의 통과

김일창 기자 2018. 6. 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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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만원에 음성 200분·데이터 1기가바이트(GB)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정부 내 입법절차는 완료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국회 논의과정에 충실히 임해 보편요금제 도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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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정부 입법절차 완료..법개정안 국회 제출"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6.1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월 2만원에 음성 200분·데이터 1기가바이트(GB)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정부 내 입법절차는 완료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국회 논의과정에 충실히 임해 보편요금제 도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률 개정 이전에라도 통신사와 협의해 저가요금제 혜택 강화나 다양한 요금제 출시 등 소비자 혜택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편요금제는 적정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통신사에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통신사들이 고가요금제에서만 경쟁하고 저가요금제에서는 혜택을 늘리지 않는 등 가격 왜곡과 이용자 차별이 심화한다고 판단해 도입이 추진됐다.

그러나 정부가 설계한 요금제를 2년에 한 번씩 통신사가 의무적으로 출시해야 해 자유시장경제질서와 국가개입의 최소성이란 헌법에 위반된다는 지적도 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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