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저소득층에 '재난적 의료비' 年 2000만원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저소득층이 질병과 부상치료 등으로 발생한 고액 의료비 때문에 파산에 이르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대상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재난적 의료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 연간 최대 2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저소득층이 질병과 부상치료 등으로 발생한 고액 의료비 때문에 파산에 이르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대상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재난적 의료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 연간 최대 2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재난적 의료비는 한 질환으로 1회 입원이나 1년간 외래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진료비가 가계 소득·재산 수준별로 고시된 금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말한다.
지원대상은 1인 가구가 월 소득 160만원 이하, 2인 가구 이상은 월 소득 280만원 이하이며 구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저소득층) 등이다.
지원대상 질환은 입원진료의 경우 모든 질환, 외래진료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이다. 질환별 입원·외래진료 일수는 연간 180일 내에서 인정된다.
정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법으로 정한 지원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심사를 통해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의료비를 지원하고, 때에 따라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해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면 퇴원 후 180일 이내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dewkim@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구로 유명한 나라 편히 누워"..스웨덴 침대축구
- 장현수 나비효과..박주호 부상에 김민우 PK까지
- "어김없이 또 만났다"..대표팀 오랜 친구 '경우의 수'
- 박지성 "여기서 포기하면 진짜 최악의 월드컵"
- '런닝맨' 서은수, 개미허리인데 힘은 장사
- 文 "盧 정신 완성..지역주의·색깔론 사망선고"
- “영원한 삼성팬인 줄 알았더니” 애니콜 ‘얼굴’ 이효리 변심… 삼성 ‘한숨?’
- “이건 역대급 입니다” 아이폰 새로운 사진 등장…삼성 화들짝?
- “이 얼굴 60세라고?” 충격의 미인대회 우승女…‘미모 비결’ 뭔가했더니
- “178㎝·팔에 문신” 프랑스 여행간 30대男 2주째 실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