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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재난 막는다'…저소득층 연 2000만원 지원

성형·질병 예방 등 취지 어긋난 의료비는 제외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18-06-19 10:14 송고 | 2018-06-20 15:15 최종수정
서울 중구의 한 병원에서 환자 및 보호자들이 원무과를 찾아 진료비를 계산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 중구의 한 병원에서 환자 및 보호자들이 원무과를 찾아 진료비를 계산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정부가 7월부터 저소득층에게 질환 구분 없이 연간 최대 2000만원의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저소득 가구가 의료비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연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19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7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지난 2013년부터 한시적 시범 사업으로 시행된 재난적 의료비 사업은 암이나 희귀난치성질환, 심장·뇌혈관 질환 등에만 적용됐지만 2018년 1월부터 모든 질환으로 확대됐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도 기존 중위소득 80%에서 100% 이하로 변경됐고, 지원액도 평생 최대 2000만원에서 연간 2000만원으로 바뀌어서 재난적 의료비 시범사업 혜택과 범위가 커졌다.

정부는 연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20%를 초과하면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나 선택 진료 비용의 50%를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 가구는 각각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200만원 이상인 의료비가 발생하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사를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미용이나 성형, 로봇 수술 , 질병 예방을 위한 진료 등 대체 치료법이 있거나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한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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