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 한 병원에서 환자 및 보호자들이 원무과를 찾아 진료비를 계산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
정부가 7월부터 저소득층에게 질환 구분 없이 연간 최대 2000만원의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저소득 가구가 의료비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연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19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7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지난 2013년부터 한시적 시범 사업으로 시행된 재난적 의료비 사업은 암이나 희귀난치성질환, 심장·뇌혈관 질환 등에만 적용됐지만 2018년 1월부터 모든 질환으로 확대됐다.지원 대상 소득 기준도 기존 중위소득 80%에서 100% 이하로 변경됐고, 지원액도 평생 최대 2000만원에서 연간 2000만원으로 바뀌어서 재난적 의료비 시범사업 혜택과 범위가 커졌다.
정부는 연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20%를 초과하면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나 선택 진료 비용의 50%를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 가구는 각각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200만원 이상인 의료비가 발생하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사를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미용이나 성형, 로봇 수술 , 질병 예방을 위한 진료 등 대체 치료법이 있거나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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