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스토어는 반독점"..美 대법원 판단은?

김익현 기자 2018. 6. 1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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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앱스토어 소송'에 대한 애플의 상고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애플은 2011년 첫 소송에 휘말린 지 7년 만에 연방대법원 공방을 벌이게 됐다고 씨넷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애플이 앱 개발자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앱 구매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는 게 기각 이유였다.

항소심 소송에서 애플은 앱스토어 건이 반독점 판결을 받을 경우 아마존, 구글 쇼핑 등 전자상거래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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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상고신청 수용..10월 이후 심리 시작할듯

(지디넷코리아=김익현 기자)미국 연방대법원이 ‘앱스토어 소송’에 대한 애플의 상고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애플은 2011년 첫 소송에 휘말린 지 7년 만에 연방대법원 공방을 벌이게 됐다고 씨넷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방항소법원은 다음 회기가 시작되는 10월 이후에 앱스토어 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외신들이 전했다.

(사진=씨넷)

■ 30% 수수료-앱스토어 이외 판매금지가 쟁점

2008년 첫 선을 보인 앱스토어는 애플에겐 핵심 서비스다. 서드파티 개발자들이 유용한 앱들을 등록하면서 아이폰, 아이패드 같은 애플 기기 활용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했다.

앱스토어는 수익 면에서도 애플에겐 주요한 서비스다. 공식 검토를 거쳐 앱스토어에 등록된 앱에서 발생한 수익의 30%는 애플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폐쇄적인 비즈니스 방식 때문에 앱스토어 출범 초기부터 독점 논란에 휘말렸다. 결국 2011년에 집단 소송에 휘말렸다.

집단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부분을 문제 삼았다.


첫째. 애플이 개발자들에게 30% 수수료를 받는다.

둘째. 아이폰 앱을 앱스토어 외 다른 곳에선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1심에선 애플이 승소했다. 애플이 앱 개발자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앱 구매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는 게 기각 이유였다.

그러자 집단 소송을 제기한 아이폰 구매자들이 곧바로 항소했다.

항소심 소송에서 애플은 앱스토어 건이 반독점 판결을 받을 경우 아마존, 구글 쇼핑 등 전자상거래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대부분 고객과 서드파티 비즈니스의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애플의 반박 논리였다.

■ 미국 법무부 "애플 지지" 선언

하지만 항소법원은 애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애플이 아이폰 앱을 고객들에게 집적 판매하는 배포업자이기 때문에 반독점 요소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서 애플이 패소할 경우 전자상거래 시장엔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 법무부는 애플 편을 들었다. 법무부는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법정의견서에서 “(제9연방항소법원의) 잘못된 결정이 (전자상거래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것이다”고 주장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통상적으로 상고 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할 때 법무부에 관련 의견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김익현 기자(sini@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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