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3차 이혼 조정까지 의견차를 보인 바 있다. /사진=뉴스1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3차 이혼 조정까지 의견차를 보인 바 있다. /사진=뉴스1

다음달 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첫 공판이 열린다. 이는 소장 접수 138일 만이다.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법원에 정식 이혼 소송을 제기한 재판은 다음달 6일 오전 11시10분 서울가정법원 407호 조정실에서 열린다. 

이에 최 회장의 재산분할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현행법과 판례상 분할이 가능한 재산은 부부가 결혼 후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으로 본다. 

오랜 결혼생활을 고려하고 노 관장이 재산 증식에 기여한 점이 인정될 경우 최 회장의 자산(약 47000억원) 중 최대 50%를 분할해야 한다.


그러나 최 회장의 재산은 SK그룹 지주사인 ㈜SK의 지분(23.4%·4조6000억원 상당)이 대부분이다. 이 지분은 최 회장의 부친인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부동산이나 현금이 일부 포함돼 대규모 재산 분할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소송은 이혼과 관련,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재판기간은 평균보다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