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오명' 은행권, 모범규준 마련.."공정·투명성 제고"

조현아 2018. 6. 1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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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의혹으로 무더기 검찰 기소 사태를 맞은 은행권이 공정한 채용을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나섰다.

이번 모범규준 마련으로 은행권이 채용비리 오명을 떨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전국은행연합회는 18일 이사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이날부터 내규에 모범규준을 반영해 정규 신입직원 공개 채용시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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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추천 활용 않기로..성별·학벌 등 차별금지 규정 폐지
18일부터 은행 내규에 규준 반영, 정규 신입 공채시 적용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채용비리 의혹으로 무더기 검찰 기소 사태를 맞은 은행권이 공정한 채용을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나섰다.

성별이나 학벌, 연령 등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을 없애고, 그간 관행처럼 여겨온 임직원 추천제를 아예 없애기로 했다. 이번 모범규준 마련으로 은행권이 채용비리 오명을 떨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전국은행연합회는 18일 이사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이날부터 내규에 모범규준을 반영해 정규 신입직원 공개 채용시 적용하게 된다. 모범규준 적용대상은 KDB산업·NH농협·신한·우리·SC제일·KEB하나·IBK기업·KB국민·한국씨티·수출입·Sh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케이뱅크·카카오은행등 19곳이다.

은행연은 "이번 규준을 통해 은행들이 채용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은행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은행연은 지난 3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모범규준안 마련 작업을 진행해왔다.

규준에 따르면 검찰 수사 결과 문제가 된 임직원 추천제 방식은 전면 폐지된다. 지원자의 성별·학벌·연령·출신학교·출신지·신체조건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도 명시됐다. 채용절차와 방법은 사전에 정하고, 이를 공고를 통해 알리도록 했다.

공정성 강화를 위한 차원에서 필기시험 도입도 이뤄진다. 은행들이 객관식, 주관식, 논술시험 등을 단독으로 진행하거나 병행할 수 있게끔 했다. 아울러 선발과정에 외부 관련 전문가나 전문기관을 참여시키고, 채용자문위원회 등 별도 기구를 운영하도록 했다.

부정 채용청탁은 금지된다. 본인이나 제3자를 통해 채용절차에 개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임직원은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받도록 했다. 부정 합격자에 대한 취소, 면직 처리가 가능하고 응시자격 제한도 이뤄진다.

앞서 검찰은 전날 시중은행 6곳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검사 김우현 검사장)는 우리·하나·국민·부산·대구·광주은행을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수사한 결과 전·현직 은행장과 인사 담당자 등 38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중 12명은 구속기소되고, 26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2곳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졌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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