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몰카' 女모델, 피해자에 1000만원 제시 거절당해

이영민 기자 2018. 6. 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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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 회화과 수업에서 몰래 남성 모델의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여성 모델이 합의금 1000만원을 제시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했다.

18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에서 성폭력범죄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위반 혐의로 구속된 안모씨(25)의 첫 재판이 열렸다.

안씨는 이달 1일 홍익대 회화과 전공수업에 참여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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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첫 재판서 혐의 인정..합의에는 실패, 다음달 9일 2차 공판은 '비공개'
홍익대 남성 누드모델의 나체를 몰래 찍어 극단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에 유포한 뒤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모델 안모씨(25)가 5월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에서 나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부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홍익대 회화과 수업에서 몰래 남성 모델의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여성 모델이 합의금 1000만원을 제시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했다.

18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에서 성폭력범죄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위반 혐의로 구속된 안모씨(25)의 첫 재판이 열렸다.

귀가 드러난 짧은 머리, 검은 뿔테 안경에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안씨는 고개를 숙이고 어두운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다.

안씨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또 피고인에 대한 경찰의 진술조서와 1차 심문 조서를 제외한 모든 증거에 동의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 측은 피의자의 합의 요청을 거부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의자 측이 합의금 1000만원을 제안했지만 피해자 측은 여러 이유로 현재로서는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안씨는 이은희 판사가 "피고인 어머니가 탄원서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고 적었는데 맞냐"고 묻자 "네 죄송합니다"고 답했다.

이 판사는 다음 달 9일 2차 공판기일을 열고 증거조사와 안씨의 신문을 진행한다. 2차 공판은 안씨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안씨는 이달 1일 홍익대 회화과 전공수업에 참여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다.

경찰은 이달 4일 홍익대로부터 수사를 의뢰받고 용의자를 추적해 안씨를 12일 구속한 뒤 18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안씨는 해당 수업에 참여한 누드모델 4명 중 1명이었다.

안씨는 "휴식 시간 도중 피해자가 탁자를 넓게 차지하고 누워 있었고 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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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lets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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