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떠넘기기가 '관행'? 온라인 쇼핑몰 갑질 철퇴
<앵커>
인터파크 같은 대형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이 납품업자들에게 여전히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직매입했다가 마음대로 반품하고 할인 비용을 약정 없이 떠넘기는 식이어서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파크는 회원 수가 2천700만 명에 달하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2014년부터 2년 반 동안 46개 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책 가운데 팔리지 않은 3만 2천여 권, 4억 4천만 원어치를 반품했습니다.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계약과 다른 물품이 배달된 경우 등에만 반품할 수 있도록 규정된 법을 어긴 겁니다.
[문재호/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 : 납품 비용도 손해를 보게 되고, 또 반품받은 재고의 처리비용도 부담하게 되어서 크게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엄격한 기준하에 예외적으로 반품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카드 청구할인 행사를 하면서 약정 없이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기기까지 했습니다.
인터파크 측은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상욱/인터파크 홍보팀 차장 : 재고 부담을 감수하면서 동시에 현금 결제를 통해 납품업자의 유동자금 확보를 돕는다는 회사의 선의가 충분히 감안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롯데닷컴 역시 납품업체 6곳에 대금 1천7백만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할인 행사 비용 일부를 역시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체들에 떠넘겼습니다.
두 업체에는 각각 5억 1천6백만 원과 1억 8백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모바일이나 소셜커머스 등으로 온라인 쇼핑 거래 규모가 계속 커지는 만큼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강윤구, 영상편집 : 박진훈)
한승구 기자likehan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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