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없다는 대법관들..수사협조 제대로 될까

박원경 기자 2018. 6. 1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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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내일(18일)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대법관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과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박원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금요일 입장문에서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면서도 재판 거래는 상상할 수 없다는 게 개인적 믿음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뒤이어 특별조사단장을 맡았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이 재판 거래 의혹은 근거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이런 우려가 제기되는 데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법원 자체 조사에서는 KTX 승무원 관련 판결과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주심이었던 고영한 대법관을 방문 조사하는 데 그쳤고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박병대 전 대법관은 서신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조사도 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거래' 의혹 수사를 위해서는 법원에 대한 폭넓은 압수수색과 대법관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내일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협의해 수사팀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조비리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가 수사를 맡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 [취재파일]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 시점과 형식은 적절했나?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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