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법 위반 및 시정조치.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온라인쇼핑몰 법 위반 및 시정조치.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온라인쇼핑몰 업체인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이 남품업체를 대상으로 부당 반품 등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에 총 6억24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이 서면약정 없이 판촉비용을 떠넘기거나 부당 반품행위, 상품 팬매대금 지연지급 등을 일삼았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인터파크 5억1600만원·롯데닷컴 1억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각 사업자들이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롯데닷컴의 경우 자본잠식 상태라는 점을 고려해 제재수위를 결정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터파크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46개 납품업자에게서 직매입한 도서 3만2388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매입가격은 약 4억4400만원에 달했다.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 사이에는 394개 납품업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492건에 대해서는 거래 전이 아니라 거래 후에 계약 서면을 교부했다.

또한 카드 청구할인 행사를 하면서 사전 서면약정 없이 관련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1월부터 2016년 5% 카드 청구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237개 납품업자에게 약 4억4800만월을 내도록 한 것이다.

롯데닷컴은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즉석 할인쿠폰 행사를 진행, 522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을 부담시켰다.


롯데닷컴도 사전에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채 행사를 진행했다. 납품업자가 부담한 비용은 46억700만원에 달했다.

또 상품 판매 대금을 늦게 지급했다. 2013년부터 2016년 3월까지 6개 납품업자들에게 약 1700만원의 대금을 지연지급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지연이자 약 27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이 같은 행위는 모두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