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2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가 온라인쇼핑몰 업체의 갑질 행위에 대규모 유통업법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처음이다. 업체별로 과징금은 인터파크 5억1600만원, 롯데닷컴 1억8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터파크는 2014∼2016년에 394개 납품업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492건에 대해 거래 시작 후 계약 서면을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법에서는 계약 체결 즉시 계약서면을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인터파크는 또 5% 카드 청구할인 행사를 하면서 237개 업자에게 할인 비용 4억4800만원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법으로 정한 사전 서면 약정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에서는 판촉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킬 때는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온라인쇼핑몰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를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 사례”라며 “최근 거래 규모가 급증하는 온라인 유통 분야 거래 관행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