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 울린 인터파크·롯데닷컴, 공정위 첫 과징금 부과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제재
시정명령+괴징금 6억2400만원 부과
  • 등록 2018-06-17 오후 12:23:47

    수정 2018-06-17 오후 12:26:58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인터파크(108790)와 롯데닷컴이 납품업자에게 판촉 비용을 떠넘기거나 부당하게 반품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2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가 온라인쇼핑몰 업체의 갑질 행위에 대규모 유통업법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처음이다. 업체별로 과징금은 인터파크 5억1600만원, 롯데닷컴 1억8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터파크는 2014∼2016년에 394개 납품업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492건에 대해 거래 시작 후 계약 서면을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법에서는 계약 체결 즉시 계약서면을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4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도서 3만2000여권(약4억4000만원 상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인터파크는 또 5% 카드 청구할인 행사를 하면서 237개 업자에게 할인 비용 4억4800만원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법으로 정한 사전 서면 약정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에서는 판촉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킬 때는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롯데닷컴도 2013∼2016년 6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 판매대금 1700만원을 법정 지급 기한인 40일이 지난 뒤 지급했고, 지연이자도 주지 않았다. 또 2013∼2014년 즉석 할인쿠폰 행사를 벌이면서 522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의 26%인 약 46억원을 부담케 하면서 사전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온라인쇼핑몰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를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 사례”라며 “최근 거래 규모가 급증하는 온라인 유통 분야 거래 관행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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