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터파크·롯데닷컴 부당거래 제재

과징금 각각 5억1천600만원, 1억800만원

유통입력 :2018/06/17 12:00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이 과징금 부과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2천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인터파크는 5억1천600만원, 롯데닷컴은 1억800만원을 부과 받을 예정이다.

먼저 인터파크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94개 납품업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492건에 대해서 거래가 시작된 이후에 계약 서면을 교부했다는 점을 지적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는 4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도서 3만2천388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했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아울러 인터파크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진행한 5%카드 청구할인 행사에서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다.

롯데닷컴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 판매 대금 약 1천700만원을 법정 지급 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했고,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인 약 2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롯데닷컴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진행한 즉석 할인쿠폰 행사에서 522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에 따라 사업자들이 조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점과 경영 상태가 악화됐다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 금액을 결정했다.

인터파크, 롯데닷컴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쇼핑몰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를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소셜커머스 업체 과징금 부과 사건 제외)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최근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 분야에서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인터파크 측은 이같은 제재와 관련 "2016년 이후로는 전자 계약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시스템을 포함한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개선을 통해 현재는 위반 사항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향후 시장에서 요구되는 바 이상의 높은 내부 기준을 설정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처분 내용 중 계약서 지연 교부 행위의 경우, 온라인 거래 및 오픈마켓의 특성상 신속한 업무처리를 우선 시 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자 또는 쌍방의 과실로 계약서 날인이 지연된 사례에 관한 지적이나, 날인 전후로 계약 사항을 변경하여 납품업자에 불이익을 초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판촉비 서면 약정 미체결은 납품업자의 (카드사 청구) 할인 행사 참여 과정에서 서면 약정 대신 이에 준하는 시스템을 운영했고, 납품업자에 불이익을 초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공정위의 심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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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닷컴 측은 이런 불공정 행위는 약 5년전 발생된 사안으로, 이미 자정시정 활동을 통해 해당 문제점을 개선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롯데닷컴 관계자는 "지난해 유통업계 최초로 ISO 37001이라는 반부패경영시스템 국제인증을 받고, 얼마 전 국가지속가능경영 대상에서 기업윤리부문 공정거래위원장상을 수상하는 등 공정거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