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수사 협조, 법관 13명 징계 절차"

이지윤 2018. 6. 1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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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된 법관 13명을 징계하겠다고 밝히는 등 이번 사태 후속 조치를 내놨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발이나 수사 의뢰는 없지만, 검찰 수사엔 적극 협조하겠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밝힌 최종 입장입니다.

지난달 25일 특별조사단의 보고서가 발표된 지 3주 만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재판 거래'는 상상할 수 없다는 개인적 믿음과 무관하게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면 모든 자료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조사자료에 대한 영구 보존을 지시했습니다.

다만 사법부 스스로 고발이나 수사의뢰는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미 3차례 진행된 자체 조사에서 죄를 묻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대법원장이 이를 뒤집기 어려웠을 거란 분석입니다.

내부 징계도 착수했습니다.

고법부장 4명을 포함한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법관 13명을 징계절차에 회부했습니다.

일부 대상자들은 재판 업무에도 배제됐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재판의 책임을 최종적으로 맡고 있는 대법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고민의 결과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법관들도 입장문을 내고 국민께 사죄했습니다.

대법관들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문제점에 대해 철저한 사법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대법원장은 근본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이지윤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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