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승려, 지체 장애 며느리 상습 성폭행해 '징역 7년'

문지연 입력 2018. 6. 15.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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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승려가 사실혼 관계인 여성의 며느리를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성폭행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15일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충북의 한 아파트에서 B(여)씨를 추행하고 성폭행하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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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승려가 사실혼 관계인 여성의 며느리를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성폭행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15일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충북의 한 아파트에서 B(여)씨를 추행하고 성폭행하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여년간 승려로 살아온 A씨는 사실혼 관계인 C씨의 아들이 B씨와 결혼해 함께 생활하게 된 후 이같은 일을 저질러왔다. B씨는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며느리인 피해자를 가학적인 방법으로 성폭행했다”며 “범행 방법과 횟수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탄원서 작성 경위 등을 보면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나 작성의 의미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처벌 불원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문지연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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