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상납' 뇌물 아닌 국고 손실"..朴·MB 영향은?
<앵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냈던 세 명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오늘(15일)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판결 가운데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들이 국정원 돈을 상납한 게 국고 손실은 맞지만 뇌물은 아니라고 판단한 대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수활동비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판결이 두 명의 전직 대통령 재판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박원경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2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전직 국정원장 모두에게 국고 손실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의 예산은 국회 심사를 통해 최종 편성되는 것으로 기관 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돈의 성격이 뇌물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요구로 돈을 건넸고 국정원장 임명 대가나 국정원 편의를 바라고 돈을 건넸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재판도 맡고 있는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도 뇌물 혐의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오늘 재판 결과는 박 전 대통령과 유사하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돈을 받은 때는 김성호 전 국정원장을 국회의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한 이후였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사퇴 여론이 높았던 시점이라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경우와는 달리 대가성을 인정하는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하성원)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국정농단' 박근혜 항소심도 불출석..1심처럼 궐석재판 전망
- "박근혜 청와대, 민변 대응할 변호사 단체 설립 시도" 법정 증언
- 검찰, '특활비 뇌물·공천개입' 박근혜에 총 징역15년 구형
- 박근혜 청와대, '채동욱 혼외자' 사진 촬영까지 시도
- [영상] 내리막길 달리던 25t 트럭, 빌라 돌진..공포의 당시
- "집 밑에 고속도로 공사? 다이너마이트 터지면.." 반발
- 무릎 꿇은 한국당 "잘못했습니다..국민이 한국당 탄핵"
- [단독] 을지훈련 '잠정 연기'.."北 비핵화 봐가며 결정"
- "몇 년 전 내게 욕했다"..포항 약국 습격, 잔인한 흉기 난동
- 北 육군중장 "다신 이런 회담하지 맙시다"..무슨 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