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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갱신요구권 기한 늘려 '제2의 궁중족발' 막아야"

송고시간2018-06-1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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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시민단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회견

강제집행 막아서는 맘상모 회원들
강제집행 막아서는 맘상모 회원들

(서울=연합뉴스) 조현후 인턴기자 =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촌의 '본가궁중족발' 앞에서 법원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가게 앞을 막아서고 있다. 2018.1.15
who@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회의원들이 시민단체와 함께 '제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박주민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시민단체 및 업종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2002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됐지만, 임차상인들의 권리는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2, 제3의 궁중족발을 막으려면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을 늘리는 등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지만, 최초 임대차 계약으로부터 5년까지만 이러한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한다.

이들은 "궁중족발은 임대료 폭등에 항의해 기존 월세를 내려고 했지만, 건물주가 계좌를 알려주지 않았다"며 "궁중족발이 5년 넘게 운영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궁중족발 명도 소송 중 진행된 감정평가 결과 (임차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적정 임대료가 산출됐지만, 법원은 (집주인의 주장대로) 나가라고 한다. 억울하다고 해도 폭력적인 강제집행만 12차례 있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서촌 '본가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는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둘러 구속됐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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