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 않고 빌려 쓴다..렌털 서비스, 똑똑한 이용법은?

모은희 입력 2018. 6. 15. 14:25 수정 2018. 6. 1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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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경제 인사이드] ‘렌털’ 전성시대…소비자 피해도 급증

제품을 사는 대신 빌려서 쓰는 '렌털 서비스'가 인기다. 초기에 목돈이 들지 않는데다 업체를 통해 주기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주목 받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불만과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는데, 똑똑한 '렌털 서비스' 이용법을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에게 들어본다.

Q. 렌털 vs 구매, 어느 편이 더 이득일까?

A. 렌털업체들마다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고 있지만, 총액을 따지고 보면 일시불로 구매할 때보다 렌털이 결코 싸지 않다.

예를 들어보자. 3만 2천900원인 정수기를 렌털해 3년 의무약정, 5년 소유권 이전으로 계약을 했다. 3년을 쓰면 118만 원, 정수기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5년을 써야 하니까 197만 원을 내야 한다. 그런데 같은 정수기를 일시불로 사면 얼마인가 확인해봤더니 인터넷에서 117만 원에 팔고 있었다. 결국 사는 것과 5년 후 정수기를 가지게 되는 것과의 금액 차이가 80만 원이나 나는 것이다.


이같은 가격 차이는 렌털업체의 정기적인 관리비가 포함된 것이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비데나 정수기에 비해 별다른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안마의자는 어떨까. 렌털비를 따져보니 구입비보다 최소 104%에서 최대 306%까지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소비자들은 렌털 계약을 맺기에 앞서 제품을 일시불로 구매했을 때 최저가가 얼마인지 직접 꼼꼼하게 비교해보고 결정해야 후회를 막을 수 있다.

Q. '의무사용기간'을 못 지킬 경우, 위약금은 얼마?

A. 렌털 업체들은 '의무사용기간'을 대개 36~39개월로 정해두고 있다. 중도해지를 할 경우 위약금을 물게 되는데, 남은 렌털비의 최소 30%에서 최대 50%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연맹이 안마의자 업체들의 위약금을 조사해본 결과, 의무사용 기간이 1년 이내일 경우 30%, 2년 이내 20%, 3년 이내 10%를 청구하는 곳도 있고, 어떤 업체는 기간과 상관 없이 40%를 요청하기도 했다.

민원을 제기한 한 소비자의 사례를 보자. 안마의자를 매달 3만 9천900원씩 내고 39개월 동안 쓰기로 계약했는데, 사용해 보니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그런데 업체에서 위약금으로 80만 3000원이나 내라는 것이다.

업체에서는 남은 계약 기간 렌털요금의 30%와 제품 수거비 26만 원, 멤버십 등록비 10만 원을 합한 금액이라고 말한다. 안마의자 같이 부피가 큰 물건은 전문기사가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제품 수거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의무사용 기간이 1년이 넘는 렌털의 경우 계약 해지로 업체에서 받을 수 있는 위약금은 남은 기간 렌털 요금의 10%이다. 의무사용 기간이 1년이 안 되면 위약금을 더 많이 떼지만, 안마의자는 다른 렌털 제품보다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1년 이하 계약은 없다. 사례자의 경우 39개월 계약에서 두 달만 썼기 때문에 남은 37개월 동안의 렌털 요금 147만 6300원(3만 9900원×37개월)의 10%인 14만 7630원만 위약금으로 내면 된다.


정수기 렌털 표준약관에 의하면 업체들이 소비자에게 멤버십 등록비와 수거비 등을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 비용도 이름만 다를 뿐 실제는 위약금이기 때문에 위약금과 수거비, 멤버십 등록비 등을 모두 합쳐도 남은 기간 임대료의 10%를 넘으면 안 된다.

Q. 렌털제품 사후 관리, 제대로 안 될 때는?

A. 대표적인 렌털제품인 정수기를 살펴보자.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를 살펴보면 정기적인 사후 관리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38%로 제품 자체의 문제보다 더 많았다. 방문 관리자가 약속 시간에 방문하지 않은 경우, 실제 점검을 하지 않았으면서 서류상으로만 점검한 경우, AS 요청이나 계약해지 등이 누락된 경우 등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정수기 등 임대업은 필터 교체 및 AS가 지연됐을 때, 지연된 기간만큼 렌털서비스 요금 감액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래도 재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다만 고객의 고의나 과실로 지연된 경우는 제외한다. 즉 소비자와 연락이 계속 닿지 않았다거나 소비자가 연락이 없어 관리를 하지 못하는 때에는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Q. '렌털'서비스,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A. 같은 제품이라도 소비자에 따라 만족도가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여러 제품을 직접 체험해 보고 결정하는 게 좋다.

특히 홈쇼핑이나 온라인쇼핑을 통해 계약할 때는 제품을 사용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반품이 가능한 체험 기간이 있는지, 사용 후에도 단순 변심으로 반품이 가능한지, 과도한 위약금은 없는지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애프터서비스(AS) 보장 기간도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비교해보자.

업체에서 위약금과 관련된 약관을 전화 통화로 빠르게 설명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해지 시 소비자가 업체로부터 설명을 못 들었다고 주장해도 녹취 내용을 들이대면서 책임을 피하는 경우가 있다. 소비자는 계약서를 반드시 요구하고 계약해지 위약금을 꼼꼼히 확인한 뒤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없다면 넣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모은희기자 (monni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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