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朴 특활비 뇌물 아냐"..檢 "비합리적 논리" 반박

문창석 기자 2018. 6. 1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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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가정보원장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상납한 특수활동비의 성격에 대해 법원은 뇌물이 아니라 횡령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남 전 원장 등이 특활비를 주게 된 건 박 전 대통령의 요구나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특활비를 임의로 전용해 쓸 의사로 요구한 것이기에, (뇌물이 아닌) 국고손실의 횡령 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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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 1심, 朴 뇌물공여 혐의 무죄 판단
법원 "朴 요구한 횡령 해당"..檢 즉각 반발
남재준(왼쪽부터), 이병기,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전직 국가정보원장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상납한 특수활동비의 성격에 대해 법원은 뇌물이 아니라 횡령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비합리적인 논리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5일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병기 전 원장에겐 징역 3년6개월을, 이병호 전 원장에겐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남 전 원장은 국고손실·강요, 이병기 전 원장은 최경환 의원·조윤선 전 장관 등에 대한 뇌물공여, 이병호 전 원장은 국고손실·국정원법 위반 등 다른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뇌물죄의 판단 기준에 대해 "돈을 받음으로써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 전 원장 등은 청와대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의사로 특활비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남 전 원장 등이 특활비를 주게 된 건 박 전 대통령의 요구나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특활비를 임의로 전용해 쓸 의사로 요구한 것이기에, (뇌물이 아닌) 국고손실의 횡령 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 전 원장 등이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주기 시작한 시기는 국정원장 임명 직후였다"며 "국정원장 임명에 대한 대가로 대통령 개인에게 사례나 보답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뇌물의 대가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은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관계"라며 "대통령에게 국정원 예산 중 일부를 전달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대통령의 국정원에 대한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송원영 기자

검찰 측은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가 선고를 마치기도 전에 기자들에게 '무죄에 대한 입장'을 전해왔을 정도로 즉각 반박했다.

검찰은 "인사·감독권자인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국정원 돈을 줬기에 직무 관련성은 판례상 당연히 인정된다"며 "뇌물의 자금원이 나랏돈이라고 해서 뇌물이라는 본질이 변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1심의 무죄 논리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은 대통령에게 개인의 돈을 주면 뇌물이 되고, 나랏돈을 횡령해 주면 뇌물이 아니라는 비합리적인 논리에 이르게 된다"며 "대통령은 국정원장의 직속 상관이자 직접적인 직무 관련자라는 점에서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를 부정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대통령이 요구했다고 해서 뇌물성을 부정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현실에서 뇌물 사건은 요구형이 다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처럼 요구형이라고 해서 뇌물성이 부정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뇌물이 아니라 예산지원에 불과하다는 법원의 판단은 청와대와 국정원 간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제도가 전혀 없는데도 이를 인정한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뇌물죄는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과 공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정기적으로 상납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에 대한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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