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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배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배씨는 지난 2012~2014년 한 예술고교에서 문예창작과 전공실기 교사로 근무하면서 여학생 5명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배씨는 평소 학생들에게 수시로 “편애를 잘 하니 잘 보여라” “문단과 언론에 아는 사람이 많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영향력을 과시해 왔다. 자신의 추천서를 받아야 주요 대회에 나갈 수 있는 등 입시에 영향을 끼칠수 있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을 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씨는 여러 학생들을 상대로 "너랑 자보고 싶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하고, 자신의 창작실로 불러내 강제로 몸을 더듬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3년 3월에는 창작실 안 서재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A학생(당시 17세)에게 “나는 너의 가장 예쁜 시절을 갖고 싶다”며 입을 맞추고 같은 달 지방에서 백일장 대회가 열리자 “부모님께 친구 집에서 자고 간다고 말해라”라고 시킨 후 본인의 창작실로 불러들이기도 했다.
1심 법원은 “배씨가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제자인 피해자들이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도록 교육하는 등의 책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미성년의 여성 피해자들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객체로 전락시켰다”면서 “등단이나 대학 입시 등을 앞둔 학생들이 배씨의 요구를 거스르기 어려웠던 점을 악용했다"고 보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 중 주요 피해 내용 부분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진술한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세부적이고 구체적”이라며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라는 의심이 든다는 취지의 배씨 주장은 독단적인 것으로 진술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전혀 되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1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한편 배씨는 1997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작 '나는 날마다 전송된다'로 등단했으며 '삼류극장에서의 한때' '이 달콤한 감각' '다정' 등 시집을 출간했다. 최근에는 시집 '다정'으로 2016년 '올해의 남도 시인상'을 수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