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김포공항 내 골프장 건설 계획은 순탄치 않았다. 환경단체 중심으로 환경 훼손 주장이 일면서 골프장 건설 사업 중단 촉구 기자회견 등 갈등이 적지 않았다. 환경단체는 "김포공항 습지는 천연기념물과 32종의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건강한 습지대"라며 "한국공항공사가 환경보전이 잘된 30만평을 파괴하고 수익만을 목적으로 골프장을 건설하려 하고 있다"고 사업 자체를 반대했다. 이에 한국공항공사는 습지로 몰려든 조류로 인해 항공기와 조류가 충돌할 위험성이 증가하고 조류 충돌로 인한 인·물적 피해 사례 등을 들며 결국 사업을 관철시켰다.
우여곡절 끝에 첫 삽을 뜬 김포공항 골프장 사업이 마침표를 향해 가면서 항공업계도 항공기가 조류와 충돌할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란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김포공항 골프장은 조류 유인 요소를 차단해 항공기 조류 충돌을 방지하고 항공기 완충 녹지를 조성해 항공기 안전 운항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고용 창출에 큰 도움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골프장 허가 당시 환경전문가와 환경영향평가, 법정보호종, 습지 보호 등과 관련해 협의하도록 한 조건이 붙으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의 근거가 됐던 습지와 하천 등이 '원지형을 최대한 살린 친환경 코스'란 명목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습지 등이 보전되더라도 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과거처럼 조류 서식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금도 공사 차량과 작업 인부들로 인해 조류가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공항 골프장 이용료(그린피)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한국공항공사, 서울 강서구청, 경기 부천시청, 인서울27골프클럽이 참여하는 그린피심의위원회를 7월께 열어 요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 시행사가 사업계획서에 서부권역 골프장의 평균 요금을 넘지 않겠다고 명시한 데다 공공용지 개발 사업이란 점에서 평균 이하의 요금 결정이 전망되고 있다.
김포공항 골프장은 인서울27골프클럽이 관련 시설물을 조성하고 20년간 운영한 뒤 공사에 기부채납하는 BOT(Build Operate Transfer)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국공항공사는 20년 동안 토지사용료 명목으로 매년 36억원(매년 물가상승률 반영)을 받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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