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표 모자라' 절반 날아갔다..선거비용에 울고 웃는 낙선 후보들

배재성 2018. 6. 1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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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울산 남구 신일중학교 개표소에서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1]
6·13 지방선거 당락에 이어 득표율에 따라 비용 보전 문제로 낙선 후보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비용제한액 내에서 후보자가 청구한 선거비용을 득표율에 따라 보전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선거의 경우, 15% 이상 득표한 후보는 청구한 선거비용 금액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을 수 있다. 10% 이상 15% 미만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선거비용 청구금액의 50%만을 보전받을 수 있다.

득표율이 10% 미만이면 한 푼의 선거비용도 건지지 못하기 때문에 두 자릿수 득표율 기록이 당선 못지않게 중요하다.

14일 광주·전남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를 확정하고, 득표율을 기준으로 선거비용 보전 대상자를 조사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개표결과에 따르면 광주·전남 광역 지자체장 중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후보는 모두 3명이다.

광주시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당선자만이 15% 이상 득표에 성공해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는다.

전남지사 선거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전남도지사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당선자에 이어 10.58%를 득표한 민주평화당 민영삼 후보가 선거비용의 반액을 받게 됐다.

광주·전남 시·도 교육감 후보 6명 모두는 15% 이상의 득표를 확보해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는다.

기초지자체장 선거에서는 간발의 차로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한 후보들이 나왔다.
영광군 투표율

민주평화당 김연관 영광군수 후보는 14.97%(4758표) 득표에 성공했으나 0.03% 포인트, 불과 8표 차이로 선거보전 금액이 반으로 깎였다.

무소속 노두근 함평군수 후보도 총 유효투표수 2만1648표 가운데 3248표를 확보하지 못해 선거비용의 50%만 받게 됐다. 노 후보는 18표를 더 받았다면 선거비용 전액을 받을 수 있었다.

장흥군수 선거에 나선 무소속 조재환 후보도 득표율 14.87%로 3830표를 얻었으나 선거비용 전액 보전 기준인 3862표에 단 32표가 모자랐다.

순천시장 선거에 도전한 무소속 이창용 후보는 9.79%를 받으며 0.21% 포인트 차이로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반면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간신히 넘기며 선거비용 전액을 받게 된 후보자도 있었다.

민주평화당 이정현 광주 광산구청장 후보는 15.55%(2만7171표)의 득표를 얻어 0.55% 포인트 차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무안군수에 출마한 민주평화당 김호산 후보는 보전 기준에서 143표 많은 6830표를 얻어 선거비용을 모두 돌려받게 됐다.

출마자들이 후보등록을 하면서 선관위에 낸 기탁금도 선거비용과 같은 기준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다. 기탁금 액수는 광역단체장 후보 5000만원, 기초단체장 후보 1000만원, 광역의원 후보 300만원, 기초의원 후보 200만원이다.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5일까지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받으며, 조사를 통해 선거비용 보전금액을 책정한다. 선거비용 보전 절차는 8월 10일까지마무리된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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