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 박근혜 징역12년 구형

전민재 2018. 6. 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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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3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비밀이 유지된다는 특수성을 악용해 국정원을 사금고로 전락시켰다"며 "엄중한 단죄를 통해 국정원과 정부의 유착을 끊어야한다"고 최종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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