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돌려막기 금지하고 상환금 보호 의무화

입력 2018. 6. 14. 16:46 수정 2018. 6. 14. 20:0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P2P대출 관련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
"입법 추진해 규제 근거 마련도"

[한겨레]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피투피(P2P)대출 관련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법무부 및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회의를 열었다. 금융위 제공.

3조5천억원 규모로 커진 피투피(P2P·개인간) 대출 시장에 각종 사고가 잇따르자, 시장에 각종 사고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대출 돌려막기’ 금지, 상환된 대출원리금 분리 보관 의무화, 업체 정보공개 강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횡령·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검경이 신속히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법무부·경찰청과 함께 피투피 대출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피투피 연계대부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점검하다가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선 신속히 현장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검사 중 불법행위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즉각 통보할 방침이다. 또 피투피업체의 임의적 폐업, 임직원 도주, 증거 인멸 등으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엔 수사기관과 협력해 관련자 출국 금지 등 투자금 보전, 회수 조치를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이같은 대책은 최근 피투피 업체 오리펀드 대표가 투자자 돈 120억원을 들고 해외로 출국해 잠적하고, 또 다른 업체 펀듀는 투자자 돈 20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고소당하는 등 피투피 업체들이 단순 연체·부실이 아닌 의도적인 횡령·사기 행위를 일삼으면서 나왔다. 업체 헤라펀딩은 투자금 130억원을 미상환한 채로 부도를 냈고, 더하이원펀딩 대표도 고객 돈을 200억원을 가지고 잠적했다.

금융위는 기존에 있던 ‘피투피 대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한다. 이른바 ‘대출 돌려막기’를 금지한다. 차주에게는 1년 이상 장기로 대출하면서 투자자에게는 3개월 등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 직전 투자자에게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다른 투자자에게 부실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지만,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 업체의 횡령을 막기 위해 상환된 대출원리금의 별도 보관을 의무화한다. 현재는 투자금만 별도 보관토록 하고 있다. 가짜 사업장이나 차주에 대한 대출을 막기 위해 부동산 물건의 존부, 담보권 설정 여부 등에 대한 증빙서류 또는 공신력 있는 제3자(감평사, 변호사 등)로부터의 확인받아 공시하도록 한다.

피투피 업체의 임직원 수, 대출심사 업무 담당자수와 관련 경력, 투자금·상환금 별도관리 여부 등 업체 관련 정보 공시도 강화한다. 대출유형별 연체·부실률, 자체적인 위험도 평가등급별 대출운용·관리 실적 등 업체 자금운용 실적까지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업체가 폐업하더라도 원리금회수 등 채권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연체발생 채권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채권추심 현황 및 관리실태를 투자자에게 안내하도록 의무화한다.

피투피 업체에 대한 규제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피투피 업체는 금융기관이 아닌 통신판매업체로 금융감독의 대상이 아니다. 피투피 연계 대부업체는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돼있는데, 행정지도격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율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월부터 등록제를 시행했는데 3개월 만에 등록업체수가 지난 5월말 기준 178곳으로 200여개에 육박한다.

금융위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피투피 대출 관련 법안을 논의할 때, 피투피 대출업체를 감독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등록 근거와 투자자 및 차입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회에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 등 관련 의원입법안 4개가 올라와있다.

2006년 일부 업체가 영업을 시작해 성장해 온 피투피 대출은 2015년 이후 대표적인 핀테크산업으로 각광을 받으며 투자와 대출 규모가 급속히 증가했다. 누적대출액은 지난해 5월말 1조3천억원에서 지난 5월말 3조5000억원으로 1년 만에 약 3배 증가했다.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하고 차입자에게는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부각돼 ‘중금리 시장’으로 자리잡아 가는 추세였지만, 업체가 난립하고 대출 부실과 범죄 행위와 연계되면서 부작용이 급증하는 추세다.

금융위는 “투자자들이 피투피 대출은 원금보장 상품이 아닌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투자시 유의 사항을 잘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피투피(P2P)대출 투자자 유의 사항> 자료: 금융위원회

1. P2P대출은 원금보장 상품이 아닌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입니다.

ㅇ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뿐 만 아니라 P2P업체의 도산시에도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음

2. 대출금리가 높을수록 차입자의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며, 원리금 상환 불이행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ㅇ 특히, 만기가 짧다고 위험이 낮은 것은 아님을 명심

3. P2P업체는 제도권 금융이 아니며, 금융당국의 감독대상이 아닙니다.

ㅇ 다만, ‘연계 대부업자’의 경우 금융당국의 감독대상이므로 금융위 등록여부를 확인 (http://fine.fss.or.kr)

4. 리스크 분산을 위해 P2P업체, 대출상품별 분산투자가 중요합니다.

5. 과도한 투자이벤트 실시 업체는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상식적인 이벤트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소지, 재무상황 악화, 대출 부실화 가능성 등이 높음에 유의

6. P2P업체를 선정시에는 먼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P2P업체 평판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인터넷 카페 등에서 P2P업체의 연체발생사실, 평판 등을 확인할 필요

7. 부동산PF 대출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부동산PF 상품의 정확한 대출 목적(브릿지론, 건설자금 등), 상환재원, 건설지의 부동산 경기, 선·후순위 여부 등 리스크 요인을 확인할 필요

* `17.9.22일자, 금융위 보도자료, 「부동산PF 상품 투자시, 리스크요인을 반드시 점검하세요」 참고

?저당권 설정 등 담보권 내용이 공시되어 있는 지 확인하고 필요시 P2P 업체에 관련 정보 공개요구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사람과 동물을 잇다 : 애니멀피플][카카오톡]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겨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