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공작' 前 기무사령관 구속적부심 기각..금명간 기소

김기태 기자 2018. 6. 1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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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의 댓글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배 전 사령관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스파르타'라는 이름의 기무사 내 공작조직을 통해 정치 관여 댓글 2만여 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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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의 댓글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배 전 사령관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스파르타'라는 이름의 기무사 내 공작조직을 통해 정치 관여 댓글 2만여 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이른바 '극렬 아이디' 수백 개의 가입정보를 조회하고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 수십 회를 녹취해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 기무사 직무와 무관한 불법 활동을 시킨 혐의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청와대 등 '윗선'이 기무사에 댓글공작을 지시하거나 결과를 보고받았는지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구속 기간을 고려해 늦어도 내일까지 배 전 사령관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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