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갑자기 많은 돈이.." 은행직원, 보이스피싱 막아

2018. 6. 14. 10: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평소 소액만 거래되던 고객의 통장에 큰돈이 들어온 것을 수상하게 여긴 은행직원이 경찰에 신고, 1천200만원 상당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막았다.

이 직원은 평소 마이너스통장으로 몇만원씩만 거래하던 고객 김모(30)씨가 찾아와 조금 전 입금된 1천2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고 하자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금 갈취·보이스 피싱·사기피해 (PG) [연합뉴스 DB]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평소 소액만 거래되던 고객의 통장에 큰돈이 들어온 것을 수상하게 여긴 은행직원이 경찰에 신고, 1천200만원 상당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막았다.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11시 55분께 112상황실로 "고객이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려는데 수상하다"는 신한은행 무거동지점 직원의 신고가 들어왔다.

이 직원은 평소 마이너스통장으로 몇만원씩만 거래하던 고객 김모(30)씨가 찾아와 조금 전 입금된 1천2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고 하자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해 김씨에게 큰돈이 입금된 경위를 물어보니, 김씨는 "큰아버지가 전세금에 쓰라고 보내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 확인 결과, 송금자는 장모(70)씨로 김씨와 성이 달라 삼촌, 조카 관계가 아니었다.

경찰이 재차 묻자 김씨는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가 와서 '지금 입금하는 돈을 찾아 전달해주면 거액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은행직원이 송금자 장씨에게 연락해 확인한 결과, 장씨는 "금융기관이라고 소개하는 전화가 와서 1천200만원을 보내면 초저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말했다.

결국, 장씨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보냈으나 은행직원의 기지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보이스피싱 사기 일당인지, 아니면 피해자인지 등을 조사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14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canto@yna.co.kr

☞ '내 선거비는?'…득표율 1%에 울고 웃는 후보들
☞ 민심 오독했나 외면했나… 홍준표 '휘청'
☞ 부산 이색 당선인…'25세' '박근혜' 눈이 가네
☞ "30년간 19번 출마, 또 떨어져"…이색후보 성적표
☞ 강남도 넘어갔다…기초단체장도 '파란 물결'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