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원 특활비·총선개입' 재판 마무리..오늘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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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뇌물로 받고, 20대 총선에서 친박 인사들의 당선을 위해 여론조사로 경선에 개입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1심 재판이 14일 마무리 절차에 들어간다.
검찰은 여론조사에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특활비 일부가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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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3인방 "朴에 국정원 예산 보고한 적 없어"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뇌물로 받고, 20대 총선에서 친박 인사들의 당선을 위해 여론조사로 경선에 개입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1심 재판이 14일 마무리 절차에 들어간다. 검찰의 구형량에 관심이 모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별건으로 진행되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도 이날 함께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재직 당시 특활비 35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총선을 앞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여론조사를 통한 '친박 리스트'를 작성해 정무수석실 행정관들에게 이들의 선거전략을 수립하게 하는 등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여론조사에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특활비 일부가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 역시 국정원의 자금 지원이 있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최종 의견을 진술하고 구형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도 최후변론을 통해 의견을 제시한다.
통상 결심공판에서는 피고인도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이후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절차는 생략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자필 답변서를 통해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 비서관들에게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있고 이전 정부도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청와대 업무에 쓰라고 했지만 사용액수와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측근 '문고리 3인방'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은 그런 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 청와대 살림을 맡았던 이 전 비서관은 증인으로 출석해 박 전 대통령이 잔액을 물어봤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만큼 깨끗한 분이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 수수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뇌물성을 부인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지원했던 전직 국정원장들도 증인으로 출석해 지원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다만 자신들도 특활비 상납 혐의로 1심 선고를 받고 있어 뇌물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진술이 끝난 뒤 선고기일을 지정한다. 결심공판 이후 2~3주 뒤에 선고하는 관행으로 볼 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직 국정원장과 문고리 3인방,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도 연루돼있다.
이들 중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선고가 15일 이뤄진다. 문고리 3인방과 최 의원의 선고는 각각 21일과 29일로 예정돼있다. 전직 국정원장들의 1심 선고가 가장 먼저 이뤄지는 만큼 선고 결과가 박 전 대통령 등 연루된 인물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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