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선거] MB, 지난 7일 '옥중투표'..박근혜는 안 해

2018. 6. 13. 14: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7일 거소 투표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투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거소 투표를 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거소 투표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정 향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회 공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6.4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7일 거소 투표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투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거소 투표를 했다.

거소 투표란 직접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들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다. 중대한 신체 장애로 거동할 수 없거나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감된 경우, 함정 등에서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 등이 대상자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돼 있지만 현재 1심 재판 중이기 때문에 선거권을 유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선거권을 제한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거소 투표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투표하지 않았다.

san@yna.co.kr

☞ 81세 회장님이 직원 투표율 95% 만든 비법은?
☞ 학교서 간식 먹다 기도 막힌 초등생 결국…
☞ 트럼프, 북미회담 귀국길에 배우 로버트 드니로 비난 왜?
☞ 김정은, 아버지를 폭군이라 비난한 볼턴과 웃으며 악수
☞ '여배우 역고소' 김기덕 "그렇게 살지 않았다"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