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스트리밍 시장 위축되나?..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다음주 발표

유창선 2018. 6. 1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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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바뀐 디지털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발표가 임박함에 따라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 위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1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 결과가 15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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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바뀐 디지털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발표가 임박함에 따라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 위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1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 결과가 15일 나온다. 문체부는 이르면 다음주 초 최종 개정안을 발표한다. 문체부는 최근 음악 창작자와 음원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 간 수익 분배율 조정을 위해 신탁단체로부터 의견을 받았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4개 신탁단체가 저작권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멜론과 지니, 벅스 등 음원 서비스 업계는 긴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4개 단체가 제출한 개정안을 보면 할인율은 낮추고 수익배분율은 저작권자에게 유리하게 조정됐기 때문이다. 문체부도 할인율 축소와 저작권자 수익 확대를 공언한 바 있다.

음산협이 제안한 개정안에서는 묶음 할인율을 50%에서 25%로 낮춘다. 해당 규정대로라면 곡당 700원짜리 음원 30개 다운로드 상품 가격은 1만500원에서 1만5750원으로 뛰어오른다.

기간제한 할인율과 복합상품 할인율 모두 20%로 축소된다. 이를 정가로 반영하면 무제한 스트리밍 및 무제한 다운로드 상품은 세배 가까이 뛴다.

음원 서비스 업체 수익도 줄어든다. 개정안을 종합하면 저작권단체가 73%로 현행보다 13%p만큼 수익을 더 가져간다. 작사·작곡가 12%, 가수·연주자 7%, 제작자 54%다. 음원 서비스 업체는 수익 배분율이 27%로 축소된다.

업계 관계자는 “신탁단체 제출안대로 징수규정이 바뀌면 음원 서비스 가격이 급등해 구글 유튜브나 애플 등 국내 저작권료 인상과 관계없는 해외 음원서비스로 이용자가 이동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실 저작권료 인상은 처음이 아니다. 2008년과 2012년, 2016년 등 징수규정 재·개정으로 음원 가격이 올랐다. 음원 서비스 업계는 가격 할인, 프로모션 등으로 소비자 부담을 줄여왔다. 하지만 국내 디지털음악시장이 성장할수록 서비스 사업자 적자폭도 늘었다. 지니뮤직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1% 감소했고, 벅스는 59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음원서비스 사업자가 지불하는 결제대행 수수료, 서버구축·운영비, 이동통신망 사용료, 보안 시스템 운영 등 고정 비용 부담까지 커지는 상황이다.

해외 사업자의 역차별 규제도 국내 음원 서비스 업체 경쟁력 약화를 부추기고 있다. 구글 유튜브와 애플뮤직 등 해외 업체는 징수규정 개정안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유튜브는 동영상 음원을 쓰기 때문에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과는 관계없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국내 대표 저작권 신탁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별도 계약을 맺었다. 저작권자에 분배하는 사용료를 국내 징수규정보다 훨씬 적게 책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뮤직도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무료 프로모션과 가격 할인 정책을 시행하면서도 징수규정을 따르지 않는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유로 '할인가 기준 정산'을 고수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음원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은 저작권료를 제대로 분배하지 않는 해외업체에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창작자 권익 향상이라는 본래 목적 달성에 어긋나고 국내 음악시장 전체 축소도 야기한다”면서 “국경 없는 콘텐츠, 플랫폼 산업 특성을 반영하고 해외사업자와 역차별 등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음원 저작권 저작권 사용료 징수 규정 비교

유창선 성장기업부 기자 yud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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