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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방선거·국회의원 재선거 279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

등록 2018.06.1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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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6.13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8일 오전 울산시 남구청 강당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있다. 2018.06.08. bbs@newsis.com.

【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6.13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8일 오전 울산시 남구청 강당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있다. 2018.06.08.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박일호 기자 = 울산의 지방행정과 교육, 의정을 이끌어갈 일꾼을 뽑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국회의원 재선거가 13일 279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번 투표를 통해 울산에서는 광역단체장과 시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북구 국회의원 등 모두 80명이 새롭게 선출된다.

 본 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한다.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스마트폰 선거정보 앱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울산지역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7장(북구 8장)의 투표용지를 2차례에 나눠 교부 받는다.

 1차에는 울산시장과 울산시교육감, 기초단체장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단 국회의원 재선거가 있는 북구 유권자(지방선거 투표권만 있는 외국인 선거권자는 제외)는 국회의원 선거 투표 용지까지 받는다.

 2차에서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6.1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11일 오후 울산시 남구 신일중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울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개표 준비를 하고 있다. 2018.06.11. bbs@newsis.com.

【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6.1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11일 오후 울산시 남구 신일중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울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개표 준비를 하고 있다. 2018.06.11.  [email protected].


 투표 당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나 기표 전 또는 기표 후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이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 또는 육성이 녹음된 전화(ARS 포함)로 지지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개표는 투표가 모두 마감된 후 구·군별로 1곳씩 총 5곳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진행된다.

 이날 당선이 확정된 당선인은 오는 7월1일부터 임기를 시작해 2022년 6월30일까지 4년 동안 지방행정과 의정을 이끈다.

 울산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마다 1개의 정당 또는 1명의 후보자만 선택해야 한다"며 "특히 2명에서 3명을 뽑는 지역구·군의원 선거의 경우에도 반드시 1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진행된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 사전투표에 울산 유권자 총 94만2550명 중 20만2482명이 투표에 참여해 21.48%의 투표율을 보였다.

 4년 전 치러진 제6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울산지역 투표율은 56.1%를 기록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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