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제추행' 대한체육회 여성 간부 검찰 송치

손재호 기자 입력 2018. 6. 12. 19:18 수정 2018. 6. 12.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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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는 쇼트트랙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최민경(36·여)씨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대한체육회 여성 간부 A씨(46)를 지난달 31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회식 2차로 찾은 울산의 한 노래방에서 부하직원인 최씨의 목을 팔로 휘어 감고 강제로 입맞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국민일보 4월 18일자 10면 참조). 최씨는 당시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성추행 과정에서) A씨가 '너 나한테 잘 보이면 대한체육회에서 클 수 있다'는 말을 해 당황스러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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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여성 선수에게 입맞춤한 혐의

서울 송파경찰서는 쇼트트랙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최민경(36·여)씨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대한체육회 여성 간부 A씨(46)를 지난달 31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회식 2차로 찾은 울산의 한 노래방에서 부하직원인 최씨의 목을 팔로 휘어 감고 강제로 입맞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국민일보 4월 18일자 10면 참조). 최씨는 당시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성추행 과정에서) A씨가 ‘너 나한테 잘 보이면 대한체육회에서 클 수 있다’는 말을 해 당황스러웠다”고 주장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10일 ‘A씨의 행위는 성희롱으로 판단된다’고 결론 내렸다. 성추행이란 용어가 대한체육회 내부 규정에 없다는 게 이유였다. 최씨는 성추행이 아닌 성희롱이라는 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같은 달 17일 A씨를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2011년부터 대한체육회에서 근무 중인 최씨는 2002년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땄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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