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3일 부산 일꾼 뽑는 날.. 신분증 들고 지정투표소"

강수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12 18:24

수정 2018.06.12 18:24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부산지역 907개 투표소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고 12일 밝혔다.

선거일 투표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하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돼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가정에 발송된 투표 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부산시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선거정보 앱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최대 8장의 투표용지를 2차례에 나눠 교부 받는다. 1차에는 부산시장선거, 부산시교육감선거, 구청장.군수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해운대구을 선거구민에 한함)의 투표용지를, 2차에는 지역구부산시의원선거, 지역구구.군의원선거, 비례대표부산시의원선거, 비례대표구.군의원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된다.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기표 전 또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단,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자동동보통신 방법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발송과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에 한한다.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 또는 육성이 녹음된 전화(ARS 포함)로 지지.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마다 한 개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만 선택해야 한다"며 "특히 2명에서 4명을 뽑는 지역구구.군의원선거의 경우에도 반드시 1명의 후보자란에만 기표해 줄 것"을 당부했다.

sr52@fnnews.com 강수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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