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강화로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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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12일 환경성 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환경부가 이날 공포한 환경보건법 개정안으로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고의나 중대과실로 환경성 질환을 일으킨 사업자에게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것은 지나친 기업 봐주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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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12일 환경성 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환경부가 이날 공포한 환경보건법 개정안으로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고의나 중대과실로 환경성 질환을 일으킨 사업자에게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것은 지나친 기업 봐주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배상 규모를 '최소 3배 최대 무제한'으로 규정한다 해도 환경참사를 막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징벌제 도입을 하나 마나 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역사적인 북미회담이 열리는 날이지만 '안방의 세월호'인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국민께 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환경성 질환이란 환경 유해인자와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석면으로 인한 폐 질환, 수질 오염 물질로 인한 질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날 공포한 환경보건법 개정안은 1년 뒤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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