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10배 이상→3배 이내'..입법취지 사라진 '징벌적 손해배상제'

한재준 기자 2018. 6. 1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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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막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마련됐지만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 검토·심사 보고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고 있는 법안이 손해액 범위를 3배 이내로 정하고 있다는 점과 지나친 징벌이 기업 활동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수정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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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심사과정서 손배 범위 축소..기업 위축·기존 법률 고려
피해액 산정기준도 없어.."이도 저도 아닌 법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모대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이 피켓을 들고 오열하고 있다. © News1 오대일 기자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막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마련됐지만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애초 발의된 개정안은 피해액의 10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했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3배 이내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12일 공포된 '환경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석면에 의한 폐질환 등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환경성질환을 일으킨 사업자는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환경성질환은 Δ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Δ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Δ수질 오염물질로 인한 질환 Δ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증·신경계·생식계 질환 Δ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Δ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등 6개다.

지금까지 사업자가 환경성 질환 사고를 일으키더라도 소비자의 피해액만큼만 배상하면 됐던 것과 비교하면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입법 취지를 놓고 보면 '징벌'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보건법 개정안은 처음에는 사업자가 제조한 제품으로 인해 환경성질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고의·과실 등을 고려해 피해액의 최소 10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손해배상 범위가 3배 이내로 대폭 축소됐다.

개정안 검토·심사 보고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고 있는 법안이 손해액 범위를 3배 이내로 정하고 있다는 점과 지나친 징벌이 기업 활동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수정의견을 냈다.

최예용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결국 공포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최대 3배만 배상하도록 돼 있다"며 "사실 최대가 아니고 최소로 잡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안 취지가 가습기살균제 사태같은 일을 예방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최소한의 피해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사회적 참사의 문제의식이 누그러져 버린 채 이도 저도 아닌 법안이 공포됐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다른 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모두 배상 범위를 3배 이내로 정해놓고 있어서 10배 이상으로 하자고 하다 보면 논의가 진행이 안 돼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있었다"며 "우리 입장에서도 10배 이상으로 통과가 됐으면 좋았겠지만 더는 지체할 수 없어 수용한 것"이라고 털어놨다.

손해배상 범위 축소도 문제지만 피해액 산정 기준이 없다는 점도 실효성을 의심케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됐지만 정작 피해액 산정 기준이 없어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정안 검토·심사보고서도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제도에 대해 "기업에 책임을 묻기 위해 고의, 과실, 손해발생 간 상관관계 등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 부위원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는 것은 강력한 징벌을 통해 애초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을 망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잘못된 제품에 의해 아이들과 산모, 노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법안의 취지였다면 이건 잘못된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SK와 애경 가습기 살균제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News1 임준현 인턴기자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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