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 월세 인상에 손가락 절단..한맺힌 궁중족발"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입력 2018. 6. 11. 19:57 수정 2018. 6. 11. 21:1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97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월세 인상
싱크대 다리잡고 버티다 손가락4개 반절단상
12번의 강제집행 이후 1인시위하다 폭행까지
10년으로 늘리겠단 대통령 공약 반드시 지켜져야
폭력은 분명 잘못, 구속된 세입자도 반성중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6월 11일 (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남주 변호사

◇ 정관용> 지난주 목요일 종로의 궁중족발이라는 가게 사장이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두른 사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족발집 사장은 지금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2015년부터 임대료 인상 문제로 건물주와 갈등을 빚어왔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잘못입니다. 하지만 벼랑 끝에 몰린 세입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현행 임대차보호법도 문제다, 이런 목소리가 높은데요. 마음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맘상모가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의 고문변호사이자 지금 이번에 궁중족발 사장을 대리하고 있는 김남주 변호사를 연결해 봅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남주> 안녕하세요.

◇ 정관용> 궁중족발이 여기서 영업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예요?

◆ 김남주> 2009년부터였습니다.

◇ 정관용> 꽤 오래됐군요. 그런데 2015년부터 갈등이 시작됐어요? 그 이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 김남주> 2016년 들어와서 새로운 건물주가 이 건물을 리모델링하겠다고 하면서 나가달라고 요구했고요. 리모델링한 다음에는, 1200만원 정도 월세를 받을 계획이다... 그 가격으로는 장사하기 어려우니 좀 시세에 맞게 해 달라라고 요구했지만 그 돈 내고 들어올 세입자가 이미 있다라면서 거절을 했던 것이죠.

◇ 정관용> 그 이전에 2016년 건물주가 바뀌기 이전의 월세는 얼마였습니까?

◆ 김남주> 부가세 포함해서 297만 원이었습니다.

◇ 정관용> 300만 원 돈인데 그걸 4배를 갑자기 올려달라 이 말이군요.

◆ 김남주>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건물주는 인근 시세가 그렇다 또 1200만 원에 들어올 사람이 있다라고 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김남주> 임대인은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법원에서 명도소송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했어요. 이 시세가 얼마인지. 그랬더니 304만 3000원이 나왔습니다.

◇ 정관용> 법원 명도소송은 누가 제기한 겁니까?

◆ 김남주> 건물주가 제기했죠.

◇ 정관용> 그러니까 건물주가 리모델링할 테니 나가달라. 리모델링 끝나고 들어오려면 1200만 원을 내라고 했는데, 계속 안 나가고 있었군요.

◆ 김남주> 그렇죠.

◇ 정관용> 그러니까 나가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명도소송을 냈다. 그런데 거기서 감정평가 가격은 304만 원인데 결국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됐죠?

◆ 김남주> 건물주가 이겼고요. 그래서 나가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정관용> 그건 왜 그렇습니까?

◆ 김남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5년뿐입니다. 그때 소송을 제기할 때는 7년이 경과한 시점이었고요.

◇ 정관용> 그렇죠. 2009년부터 장사를 시작했으니.

◆ 김남주> 그래서 건물주가 4배건 40배건 부르면 그게 맞춰주기 힘들다면 나가야 되는 게 그때 법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 정관용> 현행법상 건물주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군요?

◆ 김남주> 5년이 지나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어쩌다가 이 폭행 사태까지 벌어지게 된 겁니까?
궁중족발 강제집행 자료사진(맘상모 제공)

◆ 김남주> 이 세입자는 생계가 막막해져서 나갈 수 없다, 그리고 장사하게 해 달라고 요구를 했던 건데 법대로 하겠다 하고 강제집행을 실시를 했던 것이죠.

◇ 정관용> 강제집행은 그러니까 쫓아내는 거죠?

◆ 김남주> 그렇죠.

◇ 정관용> 집행관들이 와서 결국은 그래서 집기랑 다 들어냈습니까?

◆ 김남주> 실제는 용역업체 직원들이 와서 합니다, 인부들이. 그러니까 그냥 짐 들어내는 인부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경비업체 직원들까지 와서 폭행을 힘으로 사람들을 다 끌어내고 집기들을 다 들어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못 나가겠다고 버티니까 싱크대 다리를 잡고 있었어요, 철제로 되어 있는. 그 손을 강제로 떼는 과정에서 손가락 4개가 반 절단상을 입고.

◇ 정관용> 아이고, 손가락 4개 반 절단.

◆ 김남주> 그렇게 해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쫓겨나고 그리고 이 사장을 찾아간 겁니까?

◆ 김남주> 그게 작년 11월이었고요. 쫓겨난 다음에 다시 곧바로 그 점포에 다시 들어갑니다.

◇ 정관용> 일종의 무단점거군요.

◆ 김남주> 그렇죠. 그렇게 해서 건물주는 다시 이 점포를 명도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를 하게 되고요.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또다시 강제집행을 12번을 시도를 했던 거죠.

◇ 정관용> 12번의 강제집행... 참 오래된 갈등이군요.

◆ 김남주> 12번 강제집행한 뒤에 마지막에는 새벽에 지게차를 동원해서 철벽을 부수고 들어와서 강제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강제집행이 12번씩이나 됐으니까 궁중족발 사장뿐 아니라 또 이런 상인들 연합 모임 이런 분들도 강하게 저항을 했겠죠. 바리케이드도 치고 그렇게 했겠죠.

◆ 김남주> 그렇죠, 강하게 저항을 했는데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둔기를 휘두르게 된 건 왜 그런 겁니까?

◆ 김남주> 강제집행한 이후에 건물주가 전화를 해서 "너는 나한테 안 돼. 법은 내 편이고 너는 안 돼" 이런 식으로 계속 조롱을 했다고 합니다. 한 1시간가량 전화통화를 했었는데... 매일 아침 세입자가 건물주 집 근처에 가서 1인시위를 했었는데, 그날도 1인시위를 하러 가는 중에 건물주로부터 그런 조롱의 전화를 받았던 거예요.

◇ 정관용> 그리고 거기서 마주쳤군요.

◆ 김남주> 마주치고는 격분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금 구속돼 있죠?

◆ 김남주> 구속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도 폭력을 행사하는 건 잘못 아닙니까?

◆ 김남주> 당연히 잘못이죠.

◇ 정관용> 본인도 지금 반성하고 있나요, 그 대목은?

◆ 김남주>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법률상 5년이 넘으면 4배로 올리건 40배로 올리건 어쩔 수가 없다. 아까 소송과정에서 감정평가까지 했지만 감정평가 액수랑 얼마를 달라라고 하는 거랑은 판결에는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치는 거로군요?

강제집행 자료사진(맘상모 제공)

◆ 김남주> 그렇죠.

◇ 정관용> 아이고, 법을 어떻게 바꿔야만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을까요?

◆ 김남주> 우선 지금 5년 기간이 매우 짧다고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도 10년으로 늘리겠다고 공약을 하신 사안이니까 10년으로 늘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리금보호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법은 시행됐지만. 법원이 매우 소극적인데 법원의 태도도 좀 바뀌어야 되고 또 사각지대가 있는 거를 국회에서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관용> 법 개정안들은 다 국회에 나가 있죠?

◆ 김남주> 국회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처리가 안 되는 거죠?

◆ 김남주> 지난해부터 계속 임시국회에 올라가 있는데요. 상정조차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관용> 어느 당이 반대합니까?

◆ 김남주> 자유한국당에서 상정을 많이 반대하고 있어서 맘상모에서는 그 지역구 의원 사무실까지 쫓아가서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계속 안 되네요.

◇ 정관용> 자유한국당은 건물주 편인가요?

◆ 김남주>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 정관용> 유럽 국가들 가운데는 아예 월세를 매출액에 연동시키는 나라까지 있다면서요?

◆ 김남주> 그런 예도 있고요. 기간을 많이 보호하는 나라들도 있고 멀리 찾을 게 아니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도 농지임대차는 굉장히 많이 보호를 했습니다. 기간의 제한 없이 오래 보호를 했었습니다.

◇ 정관용> 국회에서 빨리 매듭을 풀어줘야죠. 그래야 마음 편히 장사하는 분들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남주> 감사합니다.

◇ 정관용> 마음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의 고문변호사이고요. 이번 사건 담당하고 있는 김남주 변호사였습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mhson2@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