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짜증 선거유세차.."시끄러워 못살겠다"

이용건,류영욱 2018. 6. 1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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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시장통 누비며 확성기로 고성 퍼부어 주민들 소음공해 '몸살'
유아·노인 숙면방해 심각
갓길 교통혼잡 유발에 식당등 생업 악영향도
소리제한 규정마련 시급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선거일을 목전에 두고 코앞까지 다가와 지역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주택가, 시장 등 인구밀집지역을 유세차가 점거해 홍보용 연설과 음악을 틀며 소음공해를 일으키는가 하면 수시로 갓길 등에 주정차해 교통 혼잡까지 초래한다.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위한 선거도 좋지만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훼손 당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 전 마지막 공휴일이었던 지난 10일 늦은 오후 서울 강서구 공항동.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송정역 출입구 일대에 지방선거에 출마한 한 정당의 구청장과 시의원 후보들을 지원하는 유세차 2대와 지원 인력들이 확성기를 통해 나오는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다. 문제는 이 지역 주택가가 역에서 50m도 떨어지지 않아 각종 고성·소음이 무방비로 집 안까지 전달된다는 점이다. 빌라 4층에 사는 이 모씨(61·여)는 "시끄럽지만 날씨가 더워 창문을 열어둘 수밖에 없다"며 "그나마 예전에는 노래가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요즘엔 가사만 바꾼 알아들을 수 없는 노래를 큰소리로 틀어대니 소음공해가 따로 없다"고 짜증을 냈다.

같은 건물에 사는 박 모씨(72)는 일주일째 잠을 뒤척이고 있다. 그는 "저녁 8시만 되면 잠이 드는데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확성기 사용이 더 잦아져 잠을 잘 수 없다"며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직접 따지기도 했지만 '죄송하다. 이해해 달라'고 하는데 길거리에서 화내고 있기도 민망하다"고 말했다.

한 무리가 지나가도 주민들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도지사·시장·구청장·시의원·구의원 등 각 지역마다 후보 십수 명이 차례로 홍보하기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 살배기 아이 엄마 이 모씨(34)는 "아기도 낮잠이나 밤잠을 자야 하는데 각 후보가 돌아가면서 하루 종일 선거 유세 방송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다"며 "노래나 확성기 소리라도 좀 작게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도 선거 유세가 썩 반갑지 않다. 시끄러운 소음에 손님들이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 양천구 목동오거리 인근에서 순댓국집을 운영하는 강 모씨(58·여)는 "식당이라는 것이 손님들이 드나들기 편하도록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기 마련이지만, 유세 차량들이 내는 소음 때문에 손님들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강씨는 "가끔 이곳 가게들을 들러서 유세하는 후보들이 있는데, 그렇게 밉게 보일 수가 없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서울 화곡동 한 재래시장 입구는 불법 주정차 중인 유세 차량 때문에 일대가 마비되다시피 하고 있다. 인도를 막아선 탓에 시장을 오가는 상인과 손님들이 불편함을 겪는 것은 물론, 주민센터와 도서관, 어린이집이 밀집된 주택가가 북새통이 되기 일쑤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달 들어서만 200개 이상의 선거운동 소음·불법 주정차 규제 청원이 올라와 있다. 집중이 필요한 수험생부터 야간 근무자까지 확성기와 노래에 신음하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나타나는 소음공해 문제에 대해 매번 개선 요구가 빗발치지만, 아직까지 이를 규제할 장치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 휴대용 확성장치(오전 6시~오후 11시) 및 녹음기(오전 7시~오후 9시) 역시 사용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소리의 크기를 규제하는 기준은 따로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법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이끌어내기 위한 법 저촉 여부를 살피기 때문에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리와 관련된 규정은 아예 없다"며 "소음이나 주정차 관련 문제는 다른 법률상 위반 유무로 따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업·생활·교통소음을 규제하는 소음진동관리법의 경우 시간대와 지역별(주거·녹지·관광·공공) 소음 규제 기준이 있다. 확성기 사용은 아침과 저녁, 야간시간은 60데시벨(㏈·일반 야간 소음 40㏈) 이하로 규정한다.

[이용건 기자 /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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