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간호조무사는 최저임금도 못 받나

김양균 2018. 6. 1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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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10명 중 4명은 여전히 최저임금 이하의 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와 함께 조사한 '의원급 간호조무사 최저임금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현재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임금액이 인상된 경우는 38.2%(1555명)에 불과했고, 61.8%(2515명)는 동결됐거나 되레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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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근무 간호조무사 40% 저임금 신음

사진=픽사베이

의원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10명 중 4명은 여전히 최저임금 이하의 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당 및 상여금 삭감 등으로 지난해보다 월급이 줄어든 간호조무사도 20%에 육박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와 함께 조사한 ‘의원급 간호조무사 최저임금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현재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임금액이 인상된 경우는 38.2%(1555명)에 불과했고, 61.8%(2515명)는 동결됐거나 되레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노무법인 상상에 의뢰해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의원급 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 49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됐다.

또한 응답자의 38.7%인 1898명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수당을 삭감하는 등의 ‘꼼수’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임금인상 억제 조치를 유형별로 보면 복리후생비, 각종수당, 상여금 등 직접적인 임금 삭감이 46%였고, 휴게시간 증가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임금 인상억제가 54%였다.

직접적인 임금 삭감은 ▶상여금 삭감 11.5% ▶복리후생수당 삭감 11.4% ▶휴게시간 증가 10.0% ▶수당 삭감 근로계약서 체결 9.5% ▶수당 삭감 취업규칙 개정 8.0% ▶고정 시간외수당 삭감이 5.9% 등으로 조사됐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이 시행됐지만, 5년 이하 경력의 간호조무사 절반 이상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간호조무사의 임금 환경은 매우 열악하며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

관련해 사업장의 근로자 수별 최저임금 이하 지급률은 ▶4인 이하 41.1% ▶5인~10인 미만 37.2% ▶10인~30인 미만 40.2% ▶30인 이상 40.9% 등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비슷하게 나타나긴 했다. 그러나 전체 응답자 중 59.6%가 4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임을 고려하면, 소규모 의원 급에서는 여전히 최저임금 이하 지급률이 높다는 결론이 나온다.

윤소하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시행 이후 노동계에서 우려를 표한 각종수당과 상여금 삭감 등 편법사례가 실제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인 결과로 보여준 것”이라며 향후 이에 따른 파장을 예상했다.

홍옥녀 회장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지급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사용자들이 편법적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절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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