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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전병헌 "마른 하늘에 날벼락" 혐의 부인

머니투데이
  • 황국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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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지내며 GS홈쇼핑, 롯데홈쇼핑 등으로부터 수억원 대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첫 공판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전 전 수석은 "어느 날 갑자기 정무수석으로서 정부를 돕다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것 같은 황당함과 절망감으로 여기까지 왔다"며 "제 무고함과 결백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e스포츠는 전 세계인이 한국에 와서 관람하고 즐기는 유일한 종목"이라며 "종주국으로서 책임있게 지원하고 노력하겠다는 각오로 했을 뿐 사적 이익을 추구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전 전 수석 측 변호인도 "전 전 수석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누구에게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보좌관으로부터도 관련 언급을 들은 적도 없다"고 했다. 이어 "전 전 수석이 한국e스포츠협회를 결코 사유화하지 않았다"며 "회장직을 수락한 것도 e스포츠 대중화와 국제화 등에 남다른 문제의식과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던 2013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GS홈쇼핑과 롯데홈쇼핑, KT 등으로 하여금 각각 1억~3억원 등 총 5억5000만원을 자신이 명예회장으로 있던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기부금을 '뇌물'로 보고 전 전 수석을 재판에 넘겼다.


전 전 수석은 또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e스포츠협회에 예산 20억원을 배정토록 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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