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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탐정과 민간조사원 그리고 사설탐정과 사립탐정 - 김종식(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우리나라에서도 사적(私的) 문제해결에 유용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줄 탐정업(민간조사업) 허용을 위한 가칭 공인탐정법 제정 논의가 국회와 경찰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많은 국민들은 복잡한 생활양태와 당사자주의 강화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한 결단임에 주목하고 조속한 결실을 기대하고 있으나, 아직도 ‘사설탐정’, ‘사립탐정’, ‘민간탐정’, ‘민간조사원’, ‘탐정’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는 탐정에 대한 호칭(구분 개념)에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우리 역사상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니 만큼 그도 그럴 법하다. 이에 용어별 개념과 그 이동(異同)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 ‘탐정’과 ‘민간조사원’이라는 용어의 개념과 이동(異同)

영어 단어 해석 측면에서 볼 때 Private Investigator 또는 Detective를 일본에서는 한자로 ‘探偵(탐정)’이라 번안하였고, 동일한 영어를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조사원(民間調査員)’으로 번역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용어만 다를 뿐 그  본래의 의미는 다르지 않다. 이러한 유의어(類義語)나 관련어(關聯語)는 ‘말 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적절(適切)히 구사(驅使)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

우리 국회도 2005년부터 지금까지 9명의 의원이 국민들에게 안심과 편익을 줄 수 있는 ‘합당한 자료수집ㆍ제공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법안을 11번 발의하면서 ‘동일한 기능’에 대해 3번은 ‘탐정’이라 칭하고, 8번은 ‘민간조사원’이라 칭했다. 이는 ‘문제해결에 유용한 자료를 수집ㆍ제공하는 사람’에 대해 ‘탐정’ 또는 ‘민간조사원’ 중 어떤 호칭을 사용함이 더 생활친화적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일 뿐, 옳고 그름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예: 아이=어린이, 낯=얼굴, 서점=책방).

따라서 ‘탐정과 민간조사원’은 물론 ‘탐정제도와 민간조사제도’ 또는 ‘탐정업과 민간조사업’도 달리 해석함에 실익(實益)이 없다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언론이나 학자들 간에는 ‘탐정’ 또는 ‘민간조사원’이라는 용어를 독자나 상대에 따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섞어 쓰기도 한다.

- ‘사설탐정’과 ‘사립탐정’이라는 용어의 개념과 이동(異同)

일부의 사람들은 ‘사립탐정(私立探偵)은 개인이 운영하는 기업형 탐정이고, 사설탐정(私設探偵)은 순수 개인적 활동에 의한 탐정’이라거나 ‘사립탐정은 공인된 개인 탐정이고, 사설탐정은 음성적 개인 탐정’이라는 등 다양하게 이해(구분)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탐정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선진국(특히 Private Investigator를 ‘探偵’으로 번안하여 사용하고 있는 일본)어디에서도 표준화된 분류법이 아니다. 즉 탐정활동의 주체가 민간이면 그것이 기업型이 건, 나홀로型이 건, 또 공인된 것이 건, 비공인 상태의 것이 건, 보편적으로 사립 또는 사설로 불리고 있다. 이것 역시 정오(正誤)의 문제가 아닌 표현상 용어 선택의 문제(유사어)로 구분의 실익이 없다 하겠다.

- ‘사설(사립)탐정’과 ‘공설(공립)탐정’의 개념 비교

대개 사설(사립)탐정의 반대 개념이 공인탐정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분류다. ‘사설탐정의 반대 개념은 공설(公設, 公立)탐정’이고, ‘비공인 탐정(음성적 탐정)과 대칭되는 개념이 공인탐정’이다. 여기에서는 사설탐정과 대칭되는 공설(공립)탐정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공설탐정이란 공적기관에서 운영하는 탐정을 말한다. 즉 경찰의 ‘형사’ ‘정보관’ 등이 탐정 기능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예다. ‘형사’가 바로 공설탐정에 해당한다는 얘기다. 사설(사립)탐정이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데 비해 공설(공립)탐정은 국가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탐정이라는 명칭대신 형사, 수사관, 정보관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 오늘날 정부나 공적기관 내의 조직이나 요원을 탐정이라고 칭하는 경우는 없다.

- ‘탐정’이란 명칭 앞에 사설ㆍ사립ㆍ민간 등의 수식사 필요치 않아

앞에서 살펴보았듯 ‘탐정’은 오로지 민간이 주체가 되어 운영되는 것 밖에 없음에도 ‘탐정’을 논할 때 굳이 사설이니 사립이니 또는 민간이니 하는 수식사를 붙여 사설탐정ㆍ사립탐정ㆍ민간탐정 등으로 혼란스럽게 구분(표현) 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탐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명칭을 섞어 사용되는 경우는 있다. 2007년 탐정업(민간조사업)을 시행한 세계적 탐정 강국인 일본의 경우 ‘사설(사립)탐정이 아닌 탐정’으로, ‘사설(사립)탐정업이 아닌 탐정업’‘으로 그 명칭(개념)을 간결, 명료히 정합하고 있다. 우리도 탐정을 그냥 ‘탐정’이라 칭함이 가장 적격하고 적정한 이름이 될 것임을 말하고 싶다.

▶김종식 약력/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민간조사학술위원장,경찰학강의10년,치안정보25년/저서:탐정학술편람,민간조사제도(사립탐정)칼럼집,민간조사학(탐정학)개론,경찰학개론,정보론外/ 탐정법(공인탐정법ㆍ민간조사업법)과 탐정업(사설탐정ㆍ공인탐정ㆍ자료수집대행사ㆍ민간조사사ㆍ민간조사원 등 민간조사업) 등 탐정제도와 치안ㆍ사회 관련 350여편의 칼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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