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날벼락 맞은 것처럼 황당하고 절망"..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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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이권을 챙기려 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60)이 첫 정식 재판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전 전 수석은 "이(e)스포츠는 전세계에서 한국을 찾아 들어와 관람하고 즐기는 유일한 종목"이라며 "활성화와 지원에 노력해야겠다고 각오했을 뿐, 협회를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사유화하기 위한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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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이권을 챙기려 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60)이 첫 정식 재판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11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선 검찰의 공소사실 설명과 이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 진술이 진행됐다.
전 전 수석은 "이(e)스포츠는 전세계에서 한국을 찾아 들어와 관람하고 즐기는 유일한 종목"이라며 "활성화와 지원에 노력해야겠다고 각오했을 뿐, 협회를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사유화하기 위한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어느날 갑자기 정무수석으로서 정부를 돕다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것 같은 황당함과 절망감으로 여기까지 왔다"며 "제 무고함과 결백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전 전 수석은 뇌물죄의 성립에 필요한 부정한 청탁 또는 이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예산 담당자로서 권한을 남용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 전 수석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 윤모씨도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고, 그 의사결정에는 부정한 청탁 등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 전 수석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는 "이런 사건이 죄가 된다고 (당시에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런 게 혹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느라 나름 노력했다"고 밝혔다.
전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윤씨와 공모해 GS홈쇼핑으로부터 대표이사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신청 철회의 대가로 1억5000만원을, KT를 잘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각각 e스포츠협회에 기부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롯데홈쇼핑에서 방송재승인 문제제기를 중단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3억원을 기부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와 680만원 상당의 최고급 숙박 향응을 직접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또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협회에 약 2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게 한 혐의(직권남용), 의원실 허위급여 지급 등으로 1억5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횡령), e스포츠 방송업체 대표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와 관련해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도 받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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