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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청년고용 점진적 개선"..국가별 정책은?

머니투데이
  • 구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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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해외경제포커스..미국·독일 "저학력 청년 교육과 취업 기회확대" 日 "장려금·처우개선"

"OECD, 청년고용 점진적 개선"..국가별 정책은? - 머니투데이
우리나라의 지난해 청년실업률(만 15~29세)은 9.9%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높았다. 또 올 4월 청년실업자는 전년 대비 2만1000명 늘어난 50만5000명·청년실업률은 같은 기간 0.3%포인트 증가한 11.2%로 집계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일자리 대책 등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청년고용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청년고용은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이들 국가들은 고용여건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각종 정책을 고안·실행하고 있다. 과연 이들 국가들은 어떤 정책을 실시하고 있을까.


한국은행은 10일 OECD 국가의 청년고용 정책을 분석한 '해외경제포커스'를 발표했다. 한은은 고용 안정성이 높은 일본,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은 미국, 조기 직업교육이 발달한 독일을 중심으로 청년고용의 현황, 구조적 제약요인, 정책 대응 등을 평가했다.

한은은 "금융위기 이후 영국과 미국, 일본, 독일 등이 회복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랐다"며 "2010년대 초 남유럽 재정위기 국가(PIIGS)는 청년고용률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헝가리 등은 청년고용률이 빠르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중 한은은 일본, 미국, 독일의 청년정책을 분석했다. 일본의 청년고용률(15~29세 기준)은 주요 선진국과 유사하게 금융위기 직전인 2006년 55.8%에서 2012년 53.7%까지 하락했으나 2017년 56.8%로 반등했다.


한은은 "일본 정책당국이 졸업자 중심의 고용시스템에서 배제된 학교 중퇴자 이직 희망자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며 "또 시간제 근로자의 불이익을 보상해 주는 처우 개선 노력도 기울였다"고 밝혔다. 또 "후생노동성은 청년고용에 적극적이고 고용관리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증제도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일본 학교는 졸업자 및 중퇴자 정보를 공공기관에 제공한다. 이에 따라 중퇴자 등도 공공직업안내 서비스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졸업 후 3년 이내 또는 이직을 위해 중도퇴직한 구직자를 고용한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시간제 근로자의 불이익을 보상해 주는 처우 개선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은 미국에서는 청년고용이 경기상황에 따라 큰 폭의 변동을 보엿다. 청년고용률이 2007~2010년 중 하락(-7.3%포인트)했다가 2010~2017년 중 상승(5.6%포인트)했다. 2011년 이후 경기회복이 청년고용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도 뚜렷했다.

한은은 "미국 정책당국은 청년노동의 수요·공급간 역량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해 산업계가 인정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했다"며 "저소득 및 저학력 청년을 위한 직업교육 과정도 시행했다"고 소개했다.

미국 행정부는 재정지원을 받는 교육 프로그램이 근로자, 구직자 등의 능력 개발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해 견습제도의 교육 프로그램 승인 권한을 연방정부에서 기업, 산업단체 등으로 이관했다.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유지를 위해 가이드라인, 자격요건 등을 수립하도록 조치했다.

14~21세 저소득 청년이나 16~24세 학교 중퇴자에 대해 교육, 직업훈련 등을 기회를 부여한다. 16~24세 고등학교 중퇴자를 대상으로 장래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직업훈련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독일은 청년고용률이 2004년 51.4%로 1970년대 이후 최저수준으로 하락한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지난해 58.7%까지 올랐다. 2000년대 중반부터 2013년까지의 청년인구와 청년고용 감소세가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경제의 활력을 뒷받침했다.

한은은 "독일이 유럽연합(EU)의 청년보장제도를 확대해 청년 니트 및 장기실업 방지에 노력했다"며 "학업 성취도가 낮은 청년들이 비정규 교육과정인 이행제도를 통해 정규 교육과정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독일은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이 승인한 청년구직자에게 일자리 직업훈련과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또 정규 교육과정 중퇴자 등이 이행제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함으로써 졸업자격을 취득하거나 정규 직업훈련과정으로 진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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