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남산 3억원' 다시 캐는 검찰..4개월째 내사중

심언기 기자 2018. 6. 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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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남산 3억원' 사건을 4개월째 내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계류돼왔던 '남산 3억원'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은 지난 2월초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에 재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직제개편 시행 일주일여 만에 남산 3억원 사건을 조세범죄조사부에 배당하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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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4차장 산하 조세범죄조사부 재배당
이상득·신한금융 관계자 연루 규명 주목
2015.5.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검찰이 '남산 3억원' 사건을 4개월째 내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1년 넘게 묵혀왔던 사건을 기업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부서에 재배당 했다.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 은행 측 연루 여부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계류돼왔던 '남산 3억원'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은 지난 2월초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에 재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월5일자로 4차장(차장검사 이두봉)을 신설하고 기존 3차장 산하에 있던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로 세분화해 배치하면서 조세·공정거래 수사를 강화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직제개편 시행 일주일여 만에 남산 3억원 사건을 조세범죄조사부에 배당하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법무부·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이 1차 재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한 점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남산 3억원 사건은 피의자 성명불상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상 뇌물 사건으로 특정됐다.

남산 3억원 사건은 2008년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억원을 전달한 사건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대선승리 직후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건네진 3억원의 수령자로 이상득 전 의원으로 지목됐지만, 2015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조사3부는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이후 검찰이 이전 정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한 만큼 수사결과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조세범죄조사부는 자체 재소사에 착수한 검찰 과거사위 진상조사단과는 관련 수사 내용을 공유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진척 상황에 따라 과거사위원회와의 공조도 예상된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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