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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날 일하는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받는다

머니투데이
  •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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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밝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8일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전투표는 8일부터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만 있으면 별도 신고 없이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사진=이기범기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8일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전투표는 8일부터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만 있으면 별도 신고 없이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사진=이기범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사전 투표일(8~9일)과 선거 당일(13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6조 2항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에 따른 것.

선관위는 이날 "공무원이나 학생, 피고용인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며 "투표시간은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또 지체장애 등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는 지역 선관위에 장애인 콜택시나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전용차량 지원을 요청해 투표소까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차량엔 활동보조인이 함께 탑승해 유권자를 돕는다.

각 투표소엔 투표안내 전문요원이 2명씩 배치됐으며, 일부 투표소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사도 있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투표보조용구, 몸이 불편한 유권자를 위한 손목 밴드형 기표용구, 입으로 물고 하는 마우스피스형 기표용구도 준비돼 있다.

선관위는 이와 별도로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을 위해 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로 된 투표안내문을 만들었고, 지역별로 투표 체험 교실도 운영했다.


한편 선관위는 6·13 지방선거 특별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유권자들에게 후보자 정보·공약, 정당 공약을 제공하고 후보자 토론회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후보자의 후원금 사용 내역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정치자금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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