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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어머니는 사탄" 환청에 계모 살해한 30대 징역 7년 선고

입력 : 2018-06-09 10:53:28 수정 : 2018-06-09 10: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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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어머니는 마귀고 사탄이니 죽이지 않으면 네가 죽는다”

지난해 12월 8일 오후 1시 10분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자택에서 중국국적 A(39)씨가 둔기를 들었다. 조현병을 앓던 A씨는 이 같은 환정을 듣고 계모 B(64)씨를 수차례 둔기로 내리쳤다.

뒤늦게 자신의 행동을 깨달은 A씨는 사건 직후 112에 전화해 자신의 범행사실을 알렸다.

A씨는 2009년 7월부터 과대망상, 정서 불안정, 환청 등의 증상을 보였고 조현병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치료 약물을 장기간 복용했고 2015년 12월에는 2년간 병원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계모 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복구가 불가능한 소중한 가치를 빼앗는 것이어서 이유를 불문하고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며 “범행직후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한 점, 유족이 선처를 호소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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