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선관위 "모든 근로자들에겐 투표시간이 보장된다"…권리안내

6·13 지방선거 특별 홈페이지서 각종 선거 정보 제공

(과천=뉴스1) 박응진 기자 | 2018-06-08 16:52 송고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인 8일 오후 서울 중구 충무로 을지로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투표용지를 보이고 있다. 사전투표는 8~9일 이틀간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3512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별도의 신고 없이 투표가 가능하다. 2018.6.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인 8일 오후 서울 중구 충무로 을지로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투표용지를 보이고 있다. 사전투표는 8~9일 이틀간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3512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별도의 신고 없이 투표가 가능하다. 2018.6.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지방선거 투표 참여를 위해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장애가 있는 유권자는 장애인콜택시·특수기표용구 등 다양한 투표 편의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6월8일~9일)과 선거일(6월13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조합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전국민주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에는 고용주에게 투표할 시간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한 바 있다.

또한 지체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는 지역 선관위에 장애인콜택시 또는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전용차량 지원을 요청하면 투표소까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 차량에는 활동보조인이 함께 탑승해 유권자의 이동을 돕는다.

투표소에는 투표안내 전문요원이 2명씩, 일부 투표소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화통역사가 배치됐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투표보조용구, 몸이 불편한 유권자를 위한 손목 밴드형 기표용구, 입으로 물고 하는 마우스피스형 기표용구도 준비돼 있다.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을 위해서는 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로 된 투표안내문을 만들었고, 지역별로 투표 체험 교실도 운영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6·13 지방선거 특별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유권자들에게 후보자 정보·공약, 정당 공약을 제공하고 후보자 토론회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후보자의 후원금 사용내역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정치자금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pej86@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