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촌 족발집 사장은 왜 대낮 망치 테러범 됐나

이가영 2018. 6. 8. 14:1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촌의 궁중족발집 사장 김모(54)씨가 7일 오전 8시 2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망치를 들고 건물주 이모(60)씨를 쫓고 있다. [사진 JTBC 뉴스룸]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건물주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서촌의 궁중족발 가게 사장 김모(54)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특수상해에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됐다.

8일 서울강남경찰서는 이모(60)씨를 둔기로 수차례 가격한 혐의로 김씨에 대해 이날 오후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전날 오전 8시 2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이씨에게 망치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씨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압구정 일대를 차로 돌아다니며 그를 찾았고, 이씨를 발견하고는 차로 들이받으려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행인 A(58)씨가 김씨 차에 부딪혀 다치기도 했다.

경찰은 김씨가 미리 망치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점, 망치로 머리까지 가격한 점 등을 고려해 특수상해에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씨는 어깨 인대가 늘어나는 등 몸 곳곳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김씨 차에 치인 A씨도 위중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현장에서 지구대 경관에 현행범 체포된 김씨는 첫날 조사에서 “이씨가 전화상으로 욕설해 흥분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김씨와 이씨는 2016년부터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2009년부터 족발집을 운영해온 김씨는 전 건물주와 2016년 5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었다. 2016년 1월 이 건물을 인수한 이씨는 새 단장을 하고 재계약 조건으로 월 297만원이던 임대료를 1200만원으로 올렸다.

김씨는임차 기간이 5년이 넘은 탓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어 패소했고, 법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일까지 12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김씨는 그때마다 물리력으로 막아냈다.

김씨의 아내 윤모씨에 따르면 지게차를 동원한 강제집행으로 인해 김씨 손가락 4마디가 부분 절단됐다. 지난해 11월에는 김씨가 몸에 시너를 뿌리며 저항하는 등 충돌이 계속됐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