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검 "한나라당 여론조작 수사? 정치권 결정할 일"

나연준 기자,이유지 기자 2018. 6. 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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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별검사로 임명된 허익범 변호사(59·사법연수원 13기)가 과거 한나라당·새누리당 시절 불법 여론조작 의혹 사건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결정할 일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허 변호사를 특검으로 지명한 날 더불어민주당은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지난 2006년부터 각종 선거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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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보·파견검사 등 인선 이르면 다음주 초 마무리
'드루킹 특별검사'로 임명된 허익범 변호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산경 사무실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6.8/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이유지 기자 = 드루킹 특별검사로 임명된 허익범 변호사(59·사법연수원 13기)가 과거 한나라당·새누리당 시절 불법 여론조작 의혹 사건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결정할 일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허 특검은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허 변호사를 특검으로 지명한 날 더불어민주당은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지난 2006년부터 각종 선거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따라서 드루킹 특검이 두 사건을 함께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검법은 수사범위를 Δ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Δ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Δ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Δ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실시할 수 있기에 상황에 따라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특검법을 개정해 한나라당·새누리당의 불법 여론조작 사건을 특검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드루킹 특검은) 그것대로 진행하면서, 특검법을 개정해 이 사안을 특검 대상에 포함시켜 특검을 진행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허 특검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특검 활동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한다.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을 비롯한 수사팀 구성 등 20일 간의 준비기간 동안 처리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허 특검이 6명의 특검보를 대통령에 추천하면 문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3명을 특검보로 임명하게 된다. 허 특검은 파견검사 13명에 대해서도 구상 중인데 인선은 빠르면 다음 주 초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허 특검은 "어느정도 진척이 되고 있다. 제가 처음부터 의중에 두고 있던 분도 있지만 주변에서 추천해 준 분도 있다"며 "수사에 필요한 자질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다. 같이 일하고자하는 의욕이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그런분들과 같이 팀을 잘 꾸려 보겠다"고 말했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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