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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법원, '스톡홀름 트럭 돌진 테러범'에 종신형 선고

송고시간2018-06-08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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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스웨덴 법원은 작년 4월 7일 훔친 트럭을 몰고 수도인 스톡홀름 번화가에서 행인들에게 돌진, 5명을 숨지게 한 우즈베키스탄 출신 라흐마트 아킬로프(40)에 대해 7일 종신형을 선고했다.

아킬로프는 범행을 저지른 뒤 몇 시간 후에 범행 현장 인근에서 체포됐고 수사과정에 범행 일체를 자백했으며 테러에 의한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스톡홀름 트럭 테러 현장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스톡홀름 트럭 테러 현장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스웨덴에 망명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아킬로프는 범행 전날 밤에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에 충성을 맹세했고, IS 조직원이 암호화된 채팅 사이트를 통해 그에게 스톡홀름에서 자살테러공격을 수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당국은 밝혔다.

하지만 IS는 이 테러공격에 대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아킬로프는 지난 3개월 동안의 재판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아킬로프는 IS 격퇴전에 동참하고 있는 스웨덴의 참여를 중단시키기 위한 의도를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그(아킬로프)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살해하려는 직접적인 의도를 갖고 행동했다"면서 종신형을 선고한 배경에 대해 밝혔다.

스웨덴에서는 종신형이 선고되면 평균적으로 16년을 복역하게 된다.

스톡홀름 트럭 테러 현장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스톡홀름 트럭 테러 현장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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