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최태원·노소영 이혼 합의 결렬…다음달 첫 '정식재판'

3차 조정까지 의견차…7월6일 첫 변론기일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8-06-07 16:46 송고
최태원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News1 허경 기자
최태원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News1 허경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아내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조정 절차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으로 양 측은 정식 재판을 통해 이혼 여부를 가리게 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지현 판사는 다음 달 6일 오전 11시10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조정은 이혼소송에 가지 않고 법원의 중재에 따라 부부가 협의를 통해 합의를 끌어내는 절차다. 양 측이 조정 절차에서 합의하면 재판을 하지 않아도 이혼이 결정된다.

하지만 지난 3차에 걸친 절차에서 양측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지난 2월13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 그동안 노 관장은 '이혼불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말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고 한 여성과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했다. 하지만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자 지난해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최 회장은 편지를 통해 "제 잘못으로 만인의 축복은 받지 못하게 되어버렸지만, 적어도 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아이와 아이 엄마를 책임지려고 한다"며 해당 여성과 재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themoon@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