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나비효과, 17대 대선 댓글조작 수사 초읽기..민주당 고발장 제출(종합)

이관주 2018. 6. 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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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나비효과가 거세지고 있다.

2007년 17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이 인터넷 포털 댓글 여론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드루킹' 김동원(49ㆍ구속기소)씨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은 언론 보도를 통해 불거진 한나라당의 댓글조작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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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한나라당 조작 의혹
경찰, 사실관계 확인 나서
민주당 검찰 고발 예정
처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과 강병원 원내대변인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과거 선거에 매크로(자동입력반복)를 동원한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들고 접수처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이기민 수습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나비효과가 거세지고 있다. 2007년 17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이 인터넷 포털 댓글 여론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11년 전 사건이라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지만 그간 정치권의 공공연한 비밀로 통했던 댓글조작 사건이 대거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온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드루킹' 김동원(49ㆍ구속기소)씨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은 언론 보도를 통해 불거진 한나라당의 댓글조작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2007년 대선을 포함해 한나라당이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이용, 인터넷 포털 기사에 댓글을 달고 공감수를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김씨 또한 지난달 옥중편지를 통해 "한나라당 측 선거 관계자로부터 2007년 대선에 사용된 '댓글기계'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입수했다"며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 계기에 한나라당이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우선 당시 기사 댓글에 매크로 프로그램이 사용된 흔적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은 경찰이 기초적인 사실관계만 확인하고 있으나 곧 정식 수사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거론하며 해당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과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한나라당ㆍ새누리당의 2006~2014년 댓글 조작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해달라는 취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백 의원은 이날 "공당 조직이 여론을 조작했다"며 "민주주의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된 혐의의 공소시효는 컴퓨터업무방해죄와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이 7년, 정치자금법위반 등이 5년이다.

강 의원은 "드루킹 개인이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파행하고 단식까지 하면서 특검을 주장했다"며 "새누리당, 한나라당이 했던 불법 댓글조작에는 왜 침묵하는지 이해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고발한 혐의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 '과거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에서 매크로를 사용한 불법 여론 조작 행위에 개입한 모든 자들'이 피고발인으로 명시됐다.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되긴 했으나 현재로선 검찰이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하던 경찰에 수사를 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해당 사안만 가지고는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한나라당의 매크로 사용 정황이 드러날 시 우선 적용 가능한 혐의는 업무방해다. 이는 앞서 3월 김씨를 구속할 때 적용됐던 혐의다. 문제는 업무방해의 공소시효가 7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11년 전 사건인 만큼 이 사실만 가지고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자체가 흐지부지 끝날 수도 있다.

다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의 여론 형성을 위한 댓글조작이 수면 위로 떠오름에 따라 추가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과정에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다른 댓글조작 활동이 확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군과 국정원에 이어 정치권까지 대거 댓글조작과 연루된 만큼 인터넷 댓글에 대한 불신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이기민 수습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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