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집사' 김백준 징역 3년 구형

박현익 기자 2018. 6. 7. 12:4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는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심리로 열린 김 전 기획관의 결심 공판에서 “김 전 기획관이 범행을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에게 벌금 2억원도 구형했지만 벌금형은 선고를 유예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유예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없던 일로 해주는 것이다. 범죄금액이 크지만 김 전 기획관이 직접적으로 이익을 챙기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원 특활비 수수혐의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이날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선 김 전 기획관은 최후 진술에서 “제가 한 일을 모두 인정하고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겠다”며 “어리석은 판단으로 잘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 재판이 끝난다 하여 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언제, 어디서든 진실규명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제 역할을 다 하겠다”고 했다.

김 전 기획관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예산을 청와대 예산으로 전용(轉用)한 것”이라며 “국고에 손해를 입히고 이를 방조한 혐의를 인정한 이상 뇌물죄는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했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2010년 각각 김성호,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2억원씩 모두 4억원의 국정원 자금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제공되는 것을 거든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1월 구속 수감된 김 전 기획관은 건강문제 등을 이유로 지난달 2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려온 김 전 기획관은 구속 이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김 전 기획관의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1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당초 재판부는 같은달 4일 선고할 계획이었지만 ”결심공판을 한번 더 열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일부 반영한 것이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사건 관련자들의 형량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판이 필요하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여지를 뒀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